농림부는 브라질산 반추가축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입 검역 잠정중단 조치를 해제한 반면 유럽 10개국산 돼지 및 돼지고기 검역기간은 연장 조치키로 했다. 농림부는 브라질산 반추가축 등에 대한 검역 잠정중단 조치를 해제하더라도 브라질은 구제역 발생국가이기 때문에 멸균처리된 통조림외에는 실제적으로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구제역 유입방지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등 유럽 4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돼지 및 돼지고기에 대한 검역기간을 현행 돼지 15일과 돼지고기 3일에서 30일, 21일로 각각 연장조치했다. 나머지 6개국 덴마크,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로부터 수입되는 돼지 및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현행 돼지 15일을 30일로, 돼지고기 3일을 14일로 각각 연장조치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