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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돈육 둔갑판매 “꼼짝마”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05.16 11: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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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의 돼지고기 유통감시원이 이달부터 활동에 돌입한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는 올해 양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돼지고기 유통감시원제’ 운용계획을 확정, 5 ·6월 두달간 2개 도협의회의 시범사업 과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 대해 축산물부정유통 관리 단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적극 협조 입장을 밝혀옴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민간 단독 활동’이라는 한계를 떨쳐 버릴수 있게 됐다.
농관원은 농산물원산지 표시 단속시 협회 유통감시원이 함께 동행하게 해달라는 양돈협회의 요청을 수용, 합동단속에 대한 적극 협조를 각 지원 및 출장소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돈협회가 마련한 유통감시원제 운용계획에 따르면 협회 산하 전국 9개 도협의회를 주체로, 각도 협의회장을 포함한 4인이 관할 도청 및 품관원 지역출장소의 일정을 감안해 수립한 계획하에 민관 합동의 감시활동에 착수하게 된다.
이들 감시원은 백화점과 마트, 정육점 등 지역내 모든 식육판매점을 대상으로 돼지고기 원산지의 허위 또는 미표시나 위장판매 등 불법판매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돼기고기 유통의 공정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만연하고 있는 수입육의 국산둔갑판매를 억제, 고품질의 우수한 국산돼지고기를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소비증가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관련 협회의 한관계자는 “그동안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행정기관의 단속이 큰 결실을 맺지 못해온 반면 유통감시원제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며 “그러나 민관이 합동의 상시 감시활동 전개가 가능해 진 만큼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더욱 강력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기대할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