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해 11월 제주도 돼지에서 검출된 콜레라 항체는 예방주사를 맞은 돼지의 혈분 등이 들어간 사료에 의한 것이라고 지난 10일 확정 발표했다. 검역원은 콜레라 항체가 야외바이러스나 예방주사뿐만 아니라 백신 주사를 맞은 돼지의 혈분 등이 첨가된 사료를 먹인 경우에도 검출되며 이 같은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다각적인 역학조사와 사육돼지의 급여시험, 전문가 토의 등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현재 돼지콜레라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육지의 돼지 중 혈액내 백신주가 남아있는 일부 돼지가 도축장에 출하되어 열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혈분 등으로 제조될 경우 백신주인 항원이 존재할 수 있고 이 외에도 농가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면역혈청요법이나 불법 자가 백신을 실시할 경우 백신주가 전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제주도내 돼지콜레라 백신항체 검출을 막기 위해 혈분·혈장 첨가사료와 면역혈청요법, 불법자가백신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제주도내 4만여두의 전체 모돈에 대해 항체 검사를 하고 양성 모돈에 대해 도태자금을 지원해 빠른 시일 내에 갱신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항체발생으로 중단된 제주도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을 재개하기 위해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내달 중으로 협상 단을 일본에 파견해 항체가 나타나지 않는 11월 경부터 수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내 항체발생 농장에서 아직도 일부 돼지가 죽고 있는 원인이 만성콜레라에 의한 것이라는 일부 임상수의사와 양돈단체들이 주장에 대해 항체 발생농가의 새끼돼지를 중심으로 폐사가 나타나고 있고 폐사 돼지에 대해 검사한 결과 세균성패혈증 등 복합감염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배합사료 업체에서 사료에 면역 강화제 등을 첨가하고 있지 않으며 문제가 된 사료의 급여를 중단한 이후에도 돼지 폐사가 계속 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PRRS·PMWS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이의 예방 및 치료에 혈분 등 면역 강화제 첨가사료가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보고 사료를 구입하여 사용한 실적이 있고 배합사료 업체를 점검한 결과 자돈 및 임신말기용 일부사료에 혈분 등을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도 농장에서 돼지의 폐사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밀집사육 방지와 통풍 등 사육환경 개선, 질병방역관리에 대한 농가의 노력 등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