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 산정기준에 유단백량과 무지고형분량(SNF)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낙농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유가격 산정 기준이 소비자 기호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최근 낙농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농가에 지급하는 원유가격 산정체계는 유지방 함량만을 기준으로 가격 등차를 두고 있어 저지방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기호와 상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유지방 함량에 따른 가격등차는 3.4%를 기준하여 0.1%가 높아질 경우 +10원 30전씩 차이가 발생, 유지율 4.0%일 경우 +61원 80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그 이상 가격은 ▲4.1%=66.95원 ▲4.2%=72.10원 ▲4.3%이상=77.25원 등으로 체세포 2등급·세균수 1A등급·유지방 함량 4.3%이상의 원유가격은 리터당 7백37원47전이다. 반면 3.4%를 기준하여 0.1%가 낮아질 경우 -10원 30전씩 감소하고, 3.0% 미만일 때는 무려 -1백3원의 페널티가 적용되어 체세포 2등급·세균수 1A등급·유지방 함량 3.0% 미만의 원유가격은 5백57원22전이다. 이처럼 체세포수와 세균수의 등급은 같아도 유지율이 낮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약 1백80원25전에 달하여 많은 낙농가들은 원유내 지방함량을 높이기 위해 보호지방 등 첨가제를 과다 급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부분의 사료회사들도 착유우 사료 속에 지방함량을 높여주는 첨가제를 다량 섞어 원유생산비 과다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관계자들은 치즈 등 고급유제품 생산을 늘리고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원유가격 산정기준을 유지방 함량 외에 유단백량과 SNF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낙농진흥회 박 순 팀장은 “현재 원유가격산정체계 아래서는 유지방을 높이기 위해 고지방 사료를 쓰는 인위적 사양관리를 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늘어나는 부정적인 요인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낙농가는 원유가격산정체계에 있어 보존차원이 아닌 원유가 인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하며, 유가 산정체계를 개선하더라도 유지방 가격 등차가 줄어드는 대신 체세포수나 세균수와 같이 위생등급별 가격등차를 강화해서 농가소득이 변함이 없어야함을 강조했다. 한편 우유내 성분은 1백g당 단백질 3.4g을 비롯 지방 3.7g, 탄수화물 4.8g, 무기질 0.7g 등 약 12∼13g이며 나머지는 수분이다. 탄수화물에 포함되어 있는 유당은 젖산균의 성장을 촉진함을 비롯 ▲장내 유해세균을 억제하고 ▲무기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며 ▲지방 침착에 의한 비만을 방지하는 등 우유에 유일하게 함유된 인체에 아주 유익한 성분이다. / 관련기사 다음호 조용환 ywcho@chuksannews.co.kr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