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10일자로 농협·축협·품목조합의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조합정관례 및 동 부속서 임원선거규약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다 강화하고, 특히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인의 정의와 합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임원·대의원 선거 미실시 규정도 신설했다. 또 농림부장관고시사항인 조합정관례 및 임원선거규약과 농협중앙회 자체규약인 대의원선거 규약도 하나로 통합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