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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계획생산제 도입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3.08 09: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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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과잉생산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계획생산제도가 도입된다.
농림부는 덴마크·캐나다의 마케팅 보드 기능을 조사 연구하여 계획생산제도 도입방안을 검토, 사육두수 조절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다음호
농림부는 지난 6일 열린 축산시책추진 관계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양돈수급불균형이 생기면 우선 1단계로 "양돈수급안정위원회"의 자체수급 안정 프로그램을 운용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민간" 책임 수매비축을 추진하며, 마지막 단계로 "정부"의 직접 시장 개입에 의한 가격지지로 수급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전업규모이상 농가의 돼지사육두수 또는 축사를 기준으로 등록제 실시를 검토하되, 축산분뇨처리방안과 위생·방역요건 등을 주요기준으로 등록요건을 제정할 방침이다. 등록요건에는 축분처리시설은 오분법에 의거 적합한 시설을 갖췄는지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은 했는지, 그리고 동물용의약품 사용관리기준 준수 여부, 사양관리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지, 관련교육이수 등을 담아 이를 주요 위생·방역기준으로 설정하게 된다.
농림부는 특히 생우 수입 관리 대책과 관련, 외래질병유입방지와 국내 유통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입에서 검역, 사육·도축 및 가공판매 전단계를 철저히 구분, 관리하는 만큼 한우농가들이 사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농림부는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가축분뇨로 인한 냄새제거 및 환경부하가 큰 지역에 대해 가축사육두수 제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는 아울러 악성가축전염병근절 및 축산물 위생·안전성 강화로 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의 단계별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