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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도 부루세라 검사의무화

농림부, 소부루세라 방역 보완대책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05.16 11: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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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부루세라병이 확산일로에 있자 농림부가 급기야 예방접종 도입에 대비한 사전대책 수립 추진에 나섰다. 또 소 수집상 및 중개상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오는 6월부터는 농장 사육 자연교배용 수소 검사를 의무화 하는 등 농장단위에서 수소 검사를 확대토록 방역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소 부루세라병 방역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말까지 수소를 포함한 감염율이 계속 증가되어 한우 사육 기반 및 소비 위축 등으로 진전이 예상될 경우 6월중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예방접종을 검토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검역원으로 하여금 부루세라 예방약(부루세라 어보투스 LPS 변이균주 제조)의 수입 품목 허가조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검사체계가 구축되어 감염율이 감소되고 있는 젖소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를 검토키로 했다.
농림부는 또 살처분 가축의 처리방법을 개선, 기존 육골분·유지 제조업체에 ‘살처분 가축 전용 렌더링 시설’ 보강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감염 소의 식용화 검토를 위해 지육 등 부위별 병원체 존재여부 검사도 추진, 검사결과 안전성이 확보된 근거자료가 나오면 소비자단체와 한우단체 등을 대상으로 식용문제 공론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농장 단위에서 수소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5백만원이하 처분 및 살처분보상금을 평가액의 80%로 차등 지급키로 했다.
부루세라병의 원활한 검사업무 수행을 위한 채혈·보정요원을 지원하고, 소 수집상·중개상에 대해 반기별 1회이상 부루세라병 방역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생산자단체의 방역 역할을 강화, 농협중앙회·한우협회에서 검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채혈인력 차출을 지원토록 하는 한편 농가 방역 교육·홍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우고기 안전성 홍보 활동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