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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계 “자원화 정착후 시행” 촉구

해수부, 해양투기 감축 강행 파문 …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05.18 14: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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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해양투기량 감축을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5월17일자 6면참조

해수부는 특히 지난 13일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가진 ‘친환경배출해역 관리를 위한 토론회’에서
양돈산업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시각까지 표출, 논란이 되고 있다.

■배출감축은 이미 시행중
해수부는 지난 3월9일 이뤄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해양투기량을 올해(5.3%)를 시작으로 오는 2011년까지 향후 7년간 지난해 9백74만9천㎥(잠정치)의 40% 수준인 4백만㎥까지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욱이 해양투기의 허가제로 전환과 함께 7개품목으로의 허용품목 축소, 총함량법에 의한 폐기물 특성 분석 등 96년 체결된 교토의정서에 준한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을 추진, 올해말로 예상되는 의정서 발효와 함께 시행하는 방침도 병행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그러나 관련업계의 반발이 심화되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13일 토론회를 개최, 96의정서 발효 이전까지는 관련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유예기간을 설정하게 될 것이라며 민심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해양투기 감축에 대해서는 “올해가 감축의 원년”,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항”(임영훈 해수부 해양보전과 계장) “이미 시행중에 있다”(유정석 해양보전과장) 는 등의 표현을 통해 재고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사전협의도, 대책도 없었다
그러나 해수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대한양돈협회는 물론 관련부처인 농림부 조차도 사전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3일 토론회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관련업계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자 유정석 과장을 비롯한 해수부관계자들은 “3년전부터 이뤄져온 연구용역사업의 결과인 만큼 업계가 몰랐다는 게 다소 이해가 안된다”면서도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관련업계는 그러나 해양투기 감축에 따른 관련산업의 여파나 대체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토론회에서 해수부측은 “앞으로 관련부처 및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해양오염량 감축 대책은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해 뚜렷한 대체방안이 현재로선 없음을 시사했다.
또 해양연구원 정창수 국가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연구센터 소장의 ‘친환경적 폐기물 및 배출해역 관리방안’ 발표에서도 육상에서의 폐기물 자원화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인 접근만이 이뤄졌을 뿐 구체적인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정소장의 경우 가축분뇨 자원화의 장애요소를 놓고 다소 지엽적 지식을 표출하며 아직 시행되지도 않고 있는 농림부와 환경부의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에 대해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 수집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냈다.
유정석 과장도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등을 활용할 경우 육상에서의 처리나 자원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가 양돈인들의 즉각적인 반박 후 정정하기도 했다.
한편 농림부의 한관계자는 “대통령 보고 이후 두차례 정도 해수부와의 협의회를 가졌으나 어떻게 감축량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는지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생산기반 조차 흔들린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돈협회 김동성 전무는 “해수부의 계획대로 해양배출량 감축이 이뤄질 경우 범법자를 양산할 수 밖에 없다”며 관련업계 및 관련부처간 충분한 사전 협의후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로 해양배출업계 관계자들은 “처리단가가 가장 낮은 가축분뇨의 비중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돈협회의 박창식 이사도 해양배출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해양배출을 하고 있는 것은 육상에서의 현실적인 처리대책이 없기 때문이라며 적절한 처리공법이나 기술적인 문제 해결없이 무조건적으로 해양배출을 줄이라는 것은 양돈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이에따라 양돈협회를 비롯한 양돈업계는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과 연계한 배출량 감축을 추진, 자원화 정책 이전까지는 해양배출을 현시점을 유지하되 이후 점진적인 감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림부의 한관계자도 “해양배출량 감축이라도 해수부 독단적으로는 힘들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비율만은 유지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일단 96의정서의 해양배출 허용품목에 가축분뇨가 포함돼 있는 만큼 해수부 계획대로 법개정이 이뤄지더라도 당장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현행과 마찬가지로 가축분뇨는 처리기준상 예외규정 적용이 유지되는게 관건인 것으로 분석,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일호 L21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