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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공청 전국일제 소독의 날 반드시 동참하자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3.08 10: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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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균(서울대 수의대 교수)=우선 농가의 경우 해외여행시 농가 방문을 자제해야 하고 농장을 방문한 경우에는 귀국후 3주동안 농장방문을 삼가야 한다. 또 불법으로 육류를 휴대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농장에도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방문객이나 차량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검역당국이 현재 수입검역 중단조치를 해 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3국을 경우해 국내 수입될 수 있는 만큼 원산지 증명을 받아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영국에서 사실 면양에서 먼저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이를 모르고 면양을 유럽 각국으로 수출했던 만큼 면양이 수출됐던 국가에서 축산물이 수입된 것은 없는지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남성우부장(농협중앙회 축산개발부장)
지난해 국내 구제역 발생원인에 대해 역학조사위원회는 황사, 수입조사료, 외국산 육류의 반입, 해외여행자의 옷이나 휴대품에 묻어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능성은 올해도 달라진게 없다.
재발방지를 위해선 축산농가의 농장 방역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역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외부인의 농장출입을 통제하고 출입구에는 소독시설을 설치, 관리자의 출입시에도 소독을 철저히해야 한다. 특히 3∼4월에는 「전국 소독의 날」로 지정된 1·8·15·22일에 한 농가도 빠짐없이 동참해 축사내외와 농장주위를 일제히 소독해야 한다.
황사주의보 발령시에는 가축을 축사안으로 끌어들이고 축사의 창문을 닫고 건초등은 비닐로 덮어서 황사에 노출을 막아야 한다. 또 구제역 증상을 보이는 환축이 발생시 즉시 환축을 격리하고 신고전화 1588-4060이나 조합으로 즉시 신고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국경조치로서 정부가 할 일은 수입조사료의 검역과정에서 소독, 검사를 철저히 하고 해외여행자들이 육류를 휴대반입치 못하도록 홍보함과 아울러 공항만에서 휴대품 검색을 강화해야 한다. 육류의 불법 휴대반입시 벌칙조항을 강화, 여행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조치도 시급하다. 서해 공해상에서 외국선박을 통해 육류가 밀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도 강화돼야 한다.
구제역이 재발하면 우리 축산은 붕괴되고 만다. 구제역 예방은 정부, 생산자단체, 농업인, 소비자 모두의 적극적 동참이 있을때만 가능하다.

▲최홍렬사무국장(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농가가 앞장서서 소독에 참여해야 한다. 특히 내농장만 소독을 철저히 했다는데 만족하지 말고 주위의 농가들도 동시에 소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소독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일 가축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실시해야 하며 증세가 이상한 가축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가까운 방역기관에 신고해 검사와 확인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제역 재발방지를 막고 만에 하나 재발시 신속한 초동방역을 할 수 있는 길이다.
방역본부 역시 농가들에게 소독을 독려하기 위해 소독의 날 행사시 방역요원이 앞장서 소독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가방문 채혈시 우선해서 가축의 이상유무를 살피도록 하고 있다.

▲윤두현지회장(한우협회 경기도지회)
경기도내 한우농가들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3-4월동안은 1일, 8일, 15일, 20일을 방역의 날로 정해 행정기관과 농·축협의 협조를 받아 공동방역을 실시한다.
한우농가들 중 10두미만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농가들은 그 동안 방역에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었으나 이번에 구제역이 재발하면 한우산업 자체가 존속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영세농가들을 중심으로 조를 편성, 이들을 철저히 참여시키는 등 방역활동에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장에서 농가들이 아무리 방역에 철저히 한다고 해도 다른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공항을 통해 외국 여행객이나 특히 고기를 휴대하고 들어올 경우에는 알아서 소독을 철저히 해주길 바라며 정부에서도 검역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당부한다.

▲김삼용진회장(한국낙농경영협의회)=지난해 초동작전 실패로 돈육 수출의 길을 막고 축산업을 곤경으로 몰아 넣은 구제역의 예방에 전 양축농가가 나서야 한다.
낙농가들은 목장내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젖소에게는 양질의 조사료를 급여하는등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황사현상이 일때 운동장에 내보내지 말며, 방문객도 자제해야 옳다.
일본은 지난해 3월 비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으나 살처분정책을 수행, O.I.E로부터 같은해 9월 청정화지역으로 선정받아 축산물 수출이 재개됐다. 우리는 백신정책을 추진한만큼 금년중 구제역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내년에는 축산물 수출의 길까지 열도록 하자. 은현검정회는 지난 2일·3일 양일간 양주군·양주농업기술센터와 관내 전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했다.

▲윤희진사장(다비육종)
지난해 가축위생지원방역본부에 일하면서 느낀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게 첫신고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역요원이나 농가들이 신고할 경우 포상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발생시 발생지역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하는데 지난해에는 차단이 늦은감이 있었고 발생신고 즉시 가축이동제한조치를 취해 타지역으로의 오염을 막아야 한다.
지난해 구제역 발생시 준비 부족으로 인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가 전혀 안돼 있어 백신보관 창고나 주사기 등이 턱없이 부족했었다. 만약의 경우 발생 했을시를 고려해 만반의 준비가 돼있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거의 같은 시기에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살처분 정책을 실시했는데 우리 나라도 살처분을 할 경우를 대비해 매몰을 위한 매몰 장소의 표준 설계도 마련으로 2차오염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정현규수의사(도드람양돈조합)=지난해 구제역 발생시 현장에서 예방접종 실시하면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다.
예방접종이나 살처분을 실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인원동원이었는데 만약 구제역 발생시 누가 어떻게 할 것이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 되야 할 것이다.
인원동원의 어려움과 함께 백신접종을 위한 기자재나 주사기, 차량 등이 준비가 안돼 어려움이 많았던 지난해를 돌이켜 보고 올해는 일선 현장에서 직접 백신접종 등을 실시하는 수의사나 방역요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백신접종이나 살처분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돼지 콜레라 백신접종 중단을 위해 약품은 물론 방역복, 주사기 검사장비 등을 모두 준비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생각치 못하는 돌발적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구제역에 대한 인식이 한우나 젖소, 돼지 등 각 축종별로도 많이 다르다. 돼지의 경우는 수출과 관련돼 있어 방역에 적극적이지만 소규모 농가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