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시한 축산물 납품업소 특별단속 결과 총 45개 업체가 적발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4월25일부터 5월20일까지 학교급식 등에 납품하는 총 3백51개 축산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5개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품목제조보고를 하지않고 제품을 생산 5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3건, 표시기준 위반 3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영 10건, 거래기록대장 미작성 8건,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10건,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1건, 수질검사결과 기준 부적합 1건 등 총 4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검역원은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최고 30일 영업정지의 처분에서 경고조치까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검역원은 하절기를 대비해 단체급식 축산물납품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