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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수의사제 도입위한 입법 본격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06.07 11: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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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수의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이 본격화되고 있다.
신중식 의원(열린우리당, 전남 고흥)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현역 등의 군복무를 대체토록 함으로써 가축위생 취약지역의 주민 등을 위한 공익수의사제를 도입, 가축방역 전문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지난 2일 소관 상임위로 각각 회부됐다.
이에 따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을, 국방위원회는 병역법개정안에 대해 빠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각각 심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개정안‘의 주요내용.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
공익수의사는 농림부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물검역기관 및 지자체의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토록 한다.
농림부 장관은 병무청장과 협의, 매년도 공익수의사 소요인원을 정하고, 병무청장은 공익수의사 명단을 농림부장관에게 통보, 통보받은 농림부장관은 근무기관을 정해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도록 한다.
공익수의사의 의무종사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경우 ‘병역법’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하며, 공익수의사가 의무종사기간 중 8일 이상 근무기관을 이탈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법개정안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를 대체, 가축방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익수의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한다.
농림부장관은 수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공익수의사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때 등에는 이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병무청장은 공익수의사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토록 하거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토록 한다.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수의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은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한다.
공익수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