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을 담보로 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협사료(대표이사 남경우)와 산은캐피탈(사장 이성근)은 지난달 30일 판매전용카드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농협사료를 이용하는 양축가들은 사료 외상구매시 유체동산을 재산으로 인정받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유체동산의 담보이용은 농·축협중앙회 통합 이후 많은 축협조합장과 현장 양축가들이 요구해온 숙원사항이다. 농협사료는 산은캐피탈과의 협약을 통해 양축가들이 기존 부동산 담보는 물론 유체동산까지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담보 요율을 높여 구매한도를 늘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축만을 담보로 인정하지는 못하지만 기존 부동산 담보에 얹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담보적용비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농협사료는 산은캐피탈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작성, 각 조합에 제공할 계획이며 조합들은 이에 따라 산은캐피탈과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농협사료 이용조합원들의 가축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산은캐피탈은 일부 배합사료가공축협과도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유체동산 담보활용이 계통사료 이용농가들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조합을 이용하지 않고 농협사료로부터 직접 사료를 구매하고 있는 전업규모의 양축가들의 경우에는 농협사료 공장을 통해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농협사료와 산은캐피탈이 협약한 판매전용카드는 사료판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새로운 개념의 전자결제방식으로 농협사료의 사료판매대금 회수와 양축가에 자동화된 대금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농협사료는 업무효율의 증대는 물론 자금운용의 원활화와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힘입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