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로 바뀐 가운데 제254회 임시국회가 개회되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정수 및 교섭단체별 위원할당수가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및 관련기관에 따르면 7일부터 10일까지 대정부 질의에 이어 11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 활동으로 일정이 잡혀진 가운데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부터 22일까지 현안업무보고 및 법안 등 현안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농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농지법과 농어촌기본법 등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며,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 등은 상정만 하고 정기국회에서 본격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복지위 소관인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 의무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개정안과 식품안전기본법제정안에 대해서도 축산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 처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