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민간환경감시단체들의 무분별한 농장 출입이 가축질병을 전파하는 또다른 위협요인으로 부상, 양축농가들의 우려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양축농가들에 따르면 회원 몇 명씩 조를 짜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들 환경감시단체들은 어떠한 사전예고나 농장주와의 협의없이 불시에 농장을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루에도 수십여곳의 농장출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방역복 착용이나 소독 등 가축방역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조차 무시, 각종 질병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정배 대한양돈협회 화성지부장은 “얼마전 환경감시단체소속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불법투기 행위등을 점검한다며 농장주의 허락없이 몇 몇 농장에 마구 진입, 마찰을 빚기도 했다”며 “이들에게 있어서 가축방역은 전혀 관심사가 아니었을 뿐 만 아니라 사전 지식도 없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지부장은 이어 “각종 질병으로 인해 양돈장피해가 극심한 현실에서 이들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감시활동으로 인한 질병피해시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또다른 지역의 양돈농가는 “일부 단체의 경우 조서를 꾸민다는 이유로 자신들 단체 사무실로 양축가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마치 사법권자가 범법자를 다루듯 행동하고 있다”며 불쾌해 하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민간단체를 지정하거나 사법권을 부여하는 사례는 전혀 없을 뿐 만 아니라 앞으로 계획도 없다”고 밝혀 이들 단체에게는 어떠한 권한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축농가들 가운데는 감시단체와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자칫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이들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거나 묵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관련단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 양축현장이 이들의 주요 활동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어 그 부작용으로 인한 농가피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자발적인 환경감시활동의 긍정적인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로인한 부작용은 반드시 차단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