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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등록제 ‘순항’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07.04 18: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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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등록제가 순항하고 있다.
농림부는 올 상반기까지 축산업등록을 마친 농가는 87.3%(등록대상 농가대비 등록을 마친 농가비율)로 법정 등록기한인 오는 12월 26일까지는 전체 등록 대상 농가 3만9천호가 모두 등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등록률이 32.2%에 불과했던 것이 이처럼 크게 높아진 것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홍보와 생산자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에다 축산농가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으로 농림부 관계자는 분석했다.
축산업등록을 함으로써 얻은 등록정보는 가축방역과 축산물안전성 확보에 활용되는데, 질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농가의 신속한 확인 뿐만 아니라 인근위험지역 설정 등 질병확산 방지대책을 효과적으로 조치할 수 있고, 동록농가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면 질병발생 해당 지역내 농가들에게 일괄적으로 발생상황과 방역관리 요령 등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다.
또 위성항법장치(GPS)를 금년 하반기 중에 도입, 가축질병 발생시 보다 신속하게 방역대를 설정, 차단방역을 전개하는데 활용하게 된다.
농림부는 등록제의 정책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농가명, 농가주, 사육시설규모 등의 일반적인 사항 뿐만 아니라 향후 축산관련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사료·약품·분뇨 등의 출입차량에 관한 정보도 동록내용에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