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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및 닭고기등급제 공청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3.12 11: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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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및 닭고기등급제 시행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14일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등급제 시행을 위한 여론수렴의 마지막 단계가 될 전망이어서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닭고기를 제외한 계란의 경우 각 업계의 대표적 입장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의 열띤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양계업계는 등급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각 업계간은 물론 업계 내부에서 조차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한채 시행이 지연돼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 가장 큰 쟁점사항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업계간 이해가 직결돼 있는 계란의 중량등급기준이다.
정부가 이번 축산법시행규칙개정(안)에서 제시한 중량등급 기준은 기존 보다 등급별 중량이 낮아지고 왕란이 공식화 된 반면 경란을 제외시켰다. 이에대해 생산자들은 환영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상인단체들은 유통현실은 고려치 않은채 생산자 입장만을 중심으로 결정됐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해 온 실정이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중량기준이 왕란급 계란의 생산증가에 따른 희소성 결여로 농가기대와는 달리 과거와 같은 가격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향후 슈퍼급 왕란등급이 새로이 출현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왕·특란 2개 등급의 생산비율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 사실상 대란이하 등급은 거의 통용되지 않고 유명무실화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가지 예상쟁점은 등급제 실시 장소와 등급판정비에 대한 것이다.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지정한 계란집하장에서 실시한다는 정부의 안은 곧 일부 양계조합 운영하는 집하장을 지목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자율실시체계로 등급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전체 물동량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일부인 집하장에서만 실시, 등급제 정착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상인측에서는 집하장에서 등급판정사를 고용, 월급을 지불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등급판정은 기대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외관검사로 이뤄지는 난각의 품질기준이 외국과는 달리 계량화 돼 있지 않아 등급판정사의 주관적 시각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점 등 일부품질기준도 쟁점대상이다. 이밖에 자율실시라는 정부방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등급판정 후의 후속관리 감독 강화 방안 요구도 적잖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