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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법 의견 수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07.29 2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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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축산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법령개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에따라 22일까지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을 통해 축산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