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기업중앙회 지정 모범업소 운영으로 둔갑판매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축산기업중앙회(회장 문병창)는 『회원사 대부분이 성실한 식육판매(부위·등급·품종 구분표시, 저렴한 가격)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한우둔갑이나 고가판매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아직도 일부 악덕 부정 유통업체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방송·언론 등을 통해서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축산기업중앙회 지정 모범업소」를 선정, 운영하고 이를 TV·라디오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이미지를 제고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7일 회장단회의를 개최해 세부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르면 모범업소 수는 연말까지 회원업소의 60%정도를 선정하게 되며 선정기준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 업소, 육류 구분표시(등급·부위·품종·원산지별) 판매를 정확히 하는 업소, 성실 납세업소, 식육을 위생적이며 청결하게 판매하는 업소, 소비자에게 친절하게 판매하는 업소 등을 기준으로 해서 중앙회가 지회의 신청을 받아 모범업소 지정, 지정서와 표시간판을 제작, 발급하게 된다.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고 중앙회에서 제작한 지정서 및 표시간판을 게시하게 되며 심사위원회는 중앙회 및 각 시·도지회에 5∼7인의 위원을 설치하여 구성하게 된다. 한편,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이후에도 관리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과징금, 행정처분등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았을 경우와 점수평가제를 도입, 심사위원회에서 분기별로 6개 평가항목의 점수평가(60점 만점)에서 36점 미만인 경우 경고조치후 2회 이상을 받았을 경우는 모범업소 지정을 취소받게 된다. 모범업소 추진 일정은 3월 10일까지 업소선정과 광고업체 결정을 마치고 4월 20일까지 광고물 제작, 표시판을 제작·배부하게 되며 홍보계획은 KBS-2 TV 행복채널에 월 8회, MBC 라디오 강석·김혜영, 싱글벙글 쇼에 월 30회 등을 방영할 예정이다. 곽동신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