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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육도 HACCP 적용

농림부, HACCP 개정안 마련...축산물 안전성 더욱 강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3.14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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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포장육도 HACCP 적용 대상 식육가공품목에 포함된다. 또 HACCP 적용 작업장의 사후관리 주기가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등 HACCP의 효율적 적용을 통한 축산물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HACCP(축산물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HACCP 적용 대상에 햄류·소시지류·우유류·발효유류·자연치즈·가공치즈·가공유류·버터류 등 8개 품목이던 것에서 포장육을 추가했다.
또 축산물가공업소가 고시적용대상 품목이 아닌 품목에 대해 정부로부터 HACCP 적용업소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검역원과 협의, HACCP 관리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토록 했다.
HACCP 적용시 반드시 필수기록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한 기록관리 사항을 구체화했다.
여기에다 HACCP 지정작업장 지정사항 변경에 대한 근거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HACCP 지정작업장 표시 근거조항도 신설하는 등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토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