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검역원은 지난 8일 덴마크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한 수입검역 중단조치가 살아있는 동물을 제외한 돼지고기와 유가공품 등 그 생산물에 한해서만 우선 해제키로 했다. 이는 지난 5일 덴마크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한 수입검역중단조치를 취한후 3일만에 취해진 조치다. 농림부와 검역원은 지난 5일 덴마크 유틀란드 반도 북서부 렘빅 지역 농장의 소에서 구제역 감염이 의심되어 검역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즉각 덴마크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검역을 중단한 이후 주한 덴마크 대사관에 사실확인을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주한 덴마크 대사관은 구제역 의심소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을 통보해옴과 동시에 지난 3월 6일자 일본의 수입검역 중단 해제 조치와 같이 수입제한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부는 덴마크에 구제역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유럽연합내 가축거래가 금지되는등 구제역 관련상황이 유동적임을 감안해 돼지 등 살아있는 동물의 수입재개 결정은 유럽의 구제역 발생추이를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농림부와 검역원은 그러나 이번에 수입검역중단 조치가 해제된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검역기간을 평시의 3일에서 14일로 연장해 구제역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신상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