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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공청/ 계란등급제 규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3.19 11: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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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흥사장((주)가농)=계란 등급제는 유통현대화의 견인차역할과 함께 소비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므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 유지방안과 지속적인 발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황찬익전무(한국계란판매업협동조합)=투명성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등급판정소의 농협에서의 분리독립와 함께 등급제의 철저한 사후 관리 감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포장제품이라도 등급표기는 포장지와 계란 낱개 모두 이뤄져야 한다. 이와함께 외관과 할란 검사 등 품질평가기준의 경우 외국과 마찬가지로 더욱 구체적이어야 하며 계량화된 기준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더욱이 난각의 색도와 파열강도 및 신선도 등도 기준에 포함되야 한다.
▲강광파상임이사(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요즘 특수란과 기능란이 많은데 특별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은 개선돼야 한다. 중량규격을 왕란을 70g으로 하고 그 격차를 6g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계란의 유통기한과 관련해 공인된 연구기관을 통한 연구와 그결과를 등급제에 접목시키고 소비자에게 홍보해야 한다.
▲최명욱전무(대한양계협회)=등급표기를 영문, 예를들어 A.AA 등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중량등급 표기시 그 중량까지 표시토록 하고 포장제품의 경우 총중량만을 표기하는 방안이 바람직 하다. 특히 날짜표기는 등급일자가 아닌 유통기한이나 권장기한으로 표기돼야 하며 포장제품의 경우 포장지에만 표기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또 대규모 농장도 등급판정시행장에 포함시키고 필요이상으로 긴 교육기간(6개월) 단축과 자격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등급제조기정착을 위한 홍보와 콜드체인시스템 확보 및 난가공산업 정상화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김대웅상무(서울경기양계축협)=등급판정결과에 따른 가격형성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계란의공판 기능이 확보되기 이전까지 소비자들이 알아서 찾을 수 있고 계란취급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및 관련기관의 홍보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등급제 실시 집하장은 소농가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집하장들이 다수 참여함으로써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대한 정부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재영팀장(농협중앙회 양계팀)=등급제 판정기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다만 등급의 유사 허위표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점검이 뒤따라야한다. 농협에서는 집하장 보유 양계관련조합에의 선도적 참여와 계통판매장에서도 등급화된 제품이 유통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관련단체와의 연계 및 자체예산확보를 통해 등급제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설 것이며 정부에서도 등급제 참여 농가와 집하장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이상진과장(축산기술연구소 가금과)=계란중량규격은 갈색계가 대부분인 현상황에 맞게 개선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정부안은 이같은 관행과 실제 생산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것이다. 실제로 연구결과 현행대로의 등급적용시 특란이 50%를 넘는 계란생산 및 유통에서의 비율과는 달리 이번에 마련된 중량등급안이 적용될 경우 왕란 20%, 특란 38%의 비율로 등급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난각색을 품질기준까지 포함시키는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며 너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굳이 필요가 없다고 본다. 품질등급에서 2등급의 경우 「B급이상이 80%이상」으로, 3등급에서는 「C급이상…」 바꾸되 4등급은 등외로 표시하고 식란이 아닌 가공용으로 사용이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할 것이다.
▲고경철부장(축산물등급판정소 등급부)=7월부터 시범운영되는 만큼 이기간동안 충분한 홍보와 등급제(안) 좀더 개선보완되도록 노력하겠다. 등급판정소는 오는 7월로 완전히 독립됨을 밝힌다. 유통일자 표기는 현재의 전근대적 계란유통체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포장용지에 총중량 표기제로 한다면 굳이 중량을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등급판정사의 교육은 판정소 고유업무인데다 판정사의 소비자신뢰차원에서도 기간단축은 안된다고 본다. 한편 4등급을 등외등급으로 해놓을 경우 많은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이를 피했다.
▲정동홍과장(농림부 축산경영과)=이번에 제시된 안은 어디까지나 시안인 만큼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등급판정의 투명성확보와 정확성을 위해 등급사중 일부를 해외 훈련을 시킬 계획이며 허위등급판정표기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토록 하고 명예감시원제도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파열강도 등 외국기준만을 따른 세부적 기준제시는 굳이 필요가 없다. 또 정부가 마련한 중량규격안은 그동안 수차례 걸친 의견을 거쳐 이뤄진 만큼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유통기한 표기는 「권장기한」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등급표기는 정부안대로 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보며 중량등급옆에 그 중량를 표기하자는 의견과 총중량표기 의견은 좋은 방안인 것 같다. 이와함께 등급판정사의 인력수급이 차질이 없도록 방침이다. 다만 농장에서 자체 판정은 그 객관성면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 또 등급판정후 사후관리를 위해 명예감시원제도를 동원할 방침이며 사업시행이 이뤄지면 충분한 홍보도 실시할 방침이다.
▲좌장(지규만 고려대 교수)=관련업계와 소비자 모두 등급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그 시행을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내 실정에 맞게 등급제가 마련되고 조기정착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개선이 있어야할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의 등급제도 난각색은 포함시키지 않는 등 너무 구체적인 기준제시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사견이긴 하지만 중량격차는 8g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종합토론
▲농가=판정후 품질저하는 감안치 않은 것 같다. 특히 세란여부에 따라 유통기한이 분명히 달라지는데 판정시행장에 세란시설을 반드시 갗추라고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정과장=세란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다만 그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장=세란후 반드시 코팅이 필요하다. 품질의 표준화를 감안할 때 세란을 하지 않을 경우 품질등급이 다소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김국종회장(한국계란유통연합회)=중량규격은 현행대로 돼야한다. 등급간 격차가 8g으로 확대되는 것은 수용할 수없다. 세척후 코팅한다고 해도 일반란 보다는 유통가능기한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때문에 5월부터 10월이전까지 세척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육안으로 봐서도 청결해야 하고 윤기가 있어야 1등급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과장=8g격차가 크다고 하는데 현행규격은 특란 격차는 무려 10g에 달한다. 더욱이 소비자들이 8g과 6g차이를 얼마나 느끼겠는가도 생각해야 한다.
▲청주=등급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지원과 함께 국내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으로 충분한 준비가 된 후에 실시돼야 한다.
▲황전무=등급에서 제외된 계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