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계란등급제 시행을 위한 「축산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계란등급제 규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등급판정 대상계란은 자율적으로 등급판정을 신청한 것으로 계란품질등급의 경우 출하자별 등급판정 신청물량에 대한 표본을 추출, 등급판정과 함께 표본에 대한 판정결과를 신청물량 전체에 배부토록 했다. 등급기준은 계란의 중량에 따라 구분한 중량규격과(표1참조)과 겉모양, 기실의 크기, 난황·난백의 상태등에 따라 판정하는 품질등급(표2참조)으로 이뤄지며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지정한 계란집하장에서만 실시가 가능토록 했다. 이를위해서는 햇빛차단과 적정온도 유지가 가능하며 일정한 조명와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동선별기와 계란의 내·외부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시설, 계란의 외부에 생산된 농장명, 등급판정 일자 또는 포장일자를 표시할 수 있는 시설, 계란을 단위별로 포장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이같은 조건을 구비한 집하장은 등급판정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를 받고 등급판정사를 배치 받게 된다. 계란의 등급은 신청된 계란의 표본(표3참조)을 무작위로 추출, 외관·내부검사와 할란검사를 실시하고 이 3가지 결과중 가장 낮은 급수가 등급판정기준이 되도록 했다. 이를토대로 판정된 표본계란의 품질평가기준 급수 구성비율에 따라 등급이 적용(표4참조)되며 계란의 난각에 등급일자를 표시토록 했다. 아울러 표장용기에는 시행장명칭과 주소 및 판정일자와 판정사 성명, 보관방법과 유통기간을 표시해야 하는데 이같은 등급제는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곽동신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