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마사회 이익금의 5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적립하던 것을 7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정장선의원(민주당, 평택을)을 대표 발의자로 모두 20명의 여야의원이 지난 15일자로 발의한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벌률안에 따르면 현행 한국마사회법 제42조에 이익금의 40%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으로 규정하고 하고 있는 것을 개정, 20%로 축소하고 대신 축발기금 적립 비율을 그만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한국마사회법에는 마사회 이익금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40%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한후 나머지 50%를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이 50%의 특별적립금중 80%를 축발기금으로 쓰고 나머지 20%는 농어촌지원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장선의원은 『지난해 구제역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입장을 감안할 때 마사회의 이익금의 70%를 축산업 발전에 쓰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