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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우 농협축산개발부장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3.19 14: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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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기이다. 이 시점에서 만약을 대비해 구제역 재발시 대책을 세워둬야 한다고 생각된다.
양축가들은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환축이 발견되면 즉시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환축을 격리 수용해야 한다. 이어 소독을 실시하고 인근 농가에도 알려 질병의 전염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방역기관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시 발생지역내의 우제류 가축을 모두 살처분하고 오염이 의심되는 사료, 건초등은 소각 폐기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물론 전액시가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 이동제한 지역내의 우제류는 표시를 의무화해 이동을 통제해야함도 당연하다.
살처분, 원유폐기, 인공수정금지, 입식제한, 이동제한등으로 인한 농가피해는 정부차원의 보상대책도 강구돼야 한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범축산인들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