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축산부문의 DDA 협상 등으로 관세율이 지금보다 낮아질 경우에 대비한 대책에 대해 이같이 기본 계획을 밝히고, 우수 브랜드 육성을 통해 품질 차별화를 강화하는 동시 이력추적시스템 확대와 유통가공 소비단계는 물론 생산단계에서도 HACCP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은 떨어져도 안전경쟁력은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에 정책의 무게를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또 수입육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식육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제 이행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거래기록의무제 및 축종별 표시제 실시와 유전자(DNA) 감별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주한미군 부대로 반입되는 축산물에 대한 검역대책과 관련, 한·미 행정협정(SOFA) 개정시 주한 미군부대로 반입되는 농축산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키로 합의한 점을 들어 동물 및 축산물 검역분야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소 부루세라병 대책과 관련해서는 검증을 한층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 건수와 두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1~2년 더 심한 검증을 거쳐 근절시켜야 한다고 밝혀 백신접종을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쌀 협상 추가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상환기간 5년 연기와 정책자금 금리 3% 인하 문제를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