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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개 부실조합 합병계획 통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3.19 11: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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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1백69개 부실조합중 87개 회원조합에 합병 세부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나서 해당조합을 비롯 회원조합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협은 최근 협동조합 구조조정안에 따라 87개 조합은 4월20일까지 합병추진계획을 제출하고 나머지 52개조합도 9월까지는 합병추진계획(안)을 내놓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87개 조합중 합병권고 대상조합은 총 53개로 경영부실조합은 37개 조합이다. 이중 회원축협은 지역축협 25개조합, 품목축협 4개조합이며 회원농협은 9개조합이 포함됐다. 설립인가기준 미달조합은 총 15개로 품목축협 1개조합과 지역농협 13개, 인삼협 1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는 「2001년 조합합병 세부추진 계획통보」를 통해 해당조합 및 지역협의회는 관내 조합들과 협의해 합병권역설정, 합병방법, 단계별 추진일정등을 주요골자로 합병추진계획을 수립, 오는 4월20일까지 중앙협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협은 해당조합의 합병계획이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바로 합병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국축협노조는 중앙회가 추진중인 합병계획에 대해 지난 16일 「농민조합원을 빙자한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 죽이기」란 성명서를 발표, 중앙회가 통합이후 회원조합을 끝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통합이후 기존의 적립방식과는 판이하게 다른 구 농협중앙회 기준에 근거한 각종 충당금 적립 강요로 인한 적자발생과 함께 중앙회 강제통합 비용으로 인해 발생한 지난해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합병조합 선정을 하고 있는 것은 회원축협을 정책적으로 없애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