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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원유차등가격제 손배청구 소송 기각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09.26 10: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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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원유차등가격제와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농가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소 취하되거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낙농진흥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 제기된 소송은 원고인 농가의 변론기일 불참으로 간주됐다는 것.
이 관계자는 강원지역에서 제기된 소송은 지난 22일 1심에서 기각됐으며, 충북지역의 소송은 원고패소 판결에 불복한 농가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