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두중 팀장 (축산연구소 친환경축산연구팀) 친환경축산의 현황과 방향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농업은 경종을 위주로 하여 복합영농형태의 축산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작물의 영양원 또는 토양 개량제로 이용하는 자연순환형 농업으로 유지해 왔으나, 이후 산업화의 발전에 따른 국민소득의 향상과 동물성 단백질식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축산업도 소규모 형태에서 전업형으로 정착되면서 사육규모도 확대되어 호당 사육두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친환경축산의 의미는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 방법이 아니고 환경의 생태적 보존과 이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면서 동물의 복지와 인간의 편익(소득 포함)을 위하여 과학적으로 정밀생산 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 이르러 도시화에 따른 국민생활의 정서가 화학적·인공적 가공식품이 아닌 친환경 농·축산물의 소비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농·축산업은 자연환경보전의 공익적 기여도가 크며, 친환경농·축산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 것은 최근 환경공해(상·하수의 오염, 대기오염, 지중 및 지상의 생태계의 생물의 종 단순화, 악취 등)로 인한 각종 악성질병, 기형생물의 발생 및 번식장애 등 다양하고 복잡한 유해작용이 발생되고 있으며, 화학비료와 농약 그리고 유전자를 변형(GMO)한 종자의 개량 등에 의한 농산물에 대한 건강에 대한 유해성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실적을 보면 유기농산물 1,459건, 전환기농산물 1,297건, 무농약 7,4269건, 저농약 13,127건 등 총 23,309건(2004년, 농림부)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므로 이는 소비자의 자연식품의 요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유기질비료로 그동안 공장형 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왔으며 ‘05년부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에 따라 유기농산물의 생산에 공장형 축분비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유기순환형 경종·축산의 연계체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기축산은 독일을 비롯한 EU에서는 매년 약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농·축산물의 무역자유화와 국제식품규격(codex)에 따른 교역개방의 현실에서 우리나라도 유기농·축산물의 생산기반을 갖추지 않으면 외국산 유기식품에 의해 우리의 농·축산기반이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유기축산물 품질인증은 없었으나 농협중앙회의 시범사업을 선두로 계란부터 돈육에 이르는 품질인증과 농가에서도 유기계란과 육계의 품질인증이 시작되었으며 다른 농가에서도 준비단계에 있으므로 국내산 유기축산물의 품질인증이 계속 이어져 생산·공급 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환경보전과 질병발생의 방지 및 축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각종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왔으며, 이러한 법률에는 동물보호법(개정 ’97.12.13), 친환경농업육성법(개정 ’01.3.28), 시행규칙(개정 ’03.5.19), 축산법(개정 ’02.12.26, 시행 ’03.12.27),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개정 ’02.12.26), 가축전염병예방법(’02.12.26), 악취방지법(’04.2.9) 등이 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는 유기축산의 시행령이 포함되어 있고, 축산법에는 축산업등록제와 친환경축산직불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축산업등록제는 종축업과 가축사육업으로 구분되며 가축사육업에서 소 사육시설면적 300㎡이상의 농가는 우사면적에 소 사육밀도, 가축분뇨처리, 방역, 경영기록 등을 이행하여야하며 농가별로 코드를 부여하여 가축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질병방역 및 안전성 관리를 효율화하고 친환경 지속가능한 축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친환경축산직불제를 도입하여 가축(돼지, 닭)의 사육밀도 완화로 질병발생 예방과 가축분뇨의 발생량 감축, 조사료포의 확보(소)에 의한 발생분뇨의 경지순환 등에 대한 소득차손보전과 경지확보 자금의 직불지원 등 축산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으로 ‘04∼’0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에 있다. 이러한 환경보전 차원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인공적, 화학적 원료의 투입보다 유기적, 천적 또는 스트레스의 방지 및 질병길항 유용미생물제제에 의한 생산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생태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척도일 것이다. 친환경축산의 방향은 가축분뇨의 경지순환 차원의 적정두수 유지와 밀집사육으로 인한 분뇨오염부하의 해소, 조사료포 등 유기질비료 자원화 등 여러모로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의 환경오염부하를 줄이기 위해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를 도입하여 가축의 밀집사육 금지와 친환경 가축사육업의 이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의 경지순환과 반추가축의 조사료의 자급도를 높이기 위하여 논을 이용한 논사료작물(총체보리, 사료용 벼, 헤어리벳치 등)의 재배기술을 연구 중에 있다. 1. 가축이 배출하는 축산분뇨를 재활용, 토지에 돌려줌으로써 경종 농업과 유기적인 순환관계를 유지한다. 2.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변오염을 방지하고 사육장을 깨끗이 하여 자연경관을 보전 하여야한다 3. 가축 사육밀도는 가축의 건강,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밀도를 제공한다. 4. 질병 발생을 억제하고 화학약품(항생제 등)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배제하며 가축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 시킨다. 5. 가축은 최대한 초지 및 야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충분한 운동 및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운동장을 제공 한다 ?가급적 케이지(계류)사육은 지양 한다 6. 가축 본연의 생활습성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준다. 7. 가축의 사육 및 이와 관련된 경영활동에 대하여 기록·관리 한다 이와같이 축산업의 환경오염, 질병발생 등 소비자로부터 불신을 회복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유할 수 있는 쾌적한 가축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고품질 안전우육을 생산함으로써 공익적 자연공간과 농가소득이 동시에 보장되는 축산업으로서 우리고유의 식품에 의한 건강과 지속축산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은 친환경의 마지막 목표인 유기축산물의 지속생산과 적정가격에 공급하는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