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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사부지 농지 인정은 경종농업-축산 함께 사는 길”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09.29 11: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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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부지를 농지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축산업계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의 이같은 요구를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축산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축사부지를 농지로 인정함으로써 경종농업과 축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27일 본지 창간 2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논리적 타당성이 재확인됐다.
이날 정찬길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건국대교수)은 ‘친환경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축사부지를 농지로 정의함으로써 농지내 친환경축사 진입을 자유롭게 할 경우 친환경 농업과 축산이 동시에 가능해진다”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경종 농업 위주의 농업과 비교, 순수익만 최소 10배이상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재용 농림부축산경영과장은 “현재와 같이 농지전용 절차를 거칠 경우 농지의 타용도 전용이 우려되지만, 축사부지를 농지로 정의하면 농지의 타용도 전용을 막아 농지를 온전히 보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은 “앞으로 20만ha정도 남아돌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의 0.1%정도만 축사용지로 써도 축사입지난은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친환경 축산을 위한 농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오상집 강원대교수와 이철호파주축협장은 친환경 축산을 위한 농지법 개정 실현을 위한 전략적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청중토론에서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한농연, 농민연대 등 농민단체에 축산인들의 요구가 반영된 농지법 개정 필요성을 꾸준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말해 축산인과 경종농업인의 공감대 형성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축사부지의 농지 인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축산단체장과 축협조합장들의 성명서로 구체화됐다.
우선 축협조합장들은 이날 심포지엄이 끝난 후 가진 성명서를 통해 "최근 휴경농 직불제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지법 제정 당시의 농지보전을 위한 법제정 취지는 퇴색됐다“며 친환경 농업과 축산을 가능케하는 농지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축단협(회장 남호경)과 낙농육우협회도 농지의 범위에 축사부지를 포함시키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내달 5일 있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축산인의 요구를 담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과 함께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시제 입법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편 조일현의원(열린우리당 농해위간사, 강원 횡성·홍천)은 지난 26일 친환경 농업과 축산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농지에서 축산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