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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항체양성 80%미만 1개월마다 검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09.29 12: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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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혈청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8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1개월 간격으로 연속해서 혈청검사가 실시된다.
농림부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돼지콜레라 방역실시 요령’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콜레라를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되고 있다.
농림부는 만약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에서 정한 방역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임을 밝히고, 철저하게 방역활동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