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우리나라 축산업의 경영 규모는 양축농가들의 급속한 전업화·규모화를 통해 전기업화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농가당 양축규모가 부업축산을 벗어나 상당한 전기업화를 이루고 있다. 오늘 좌담회는 축산 현장에서 양축농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함께 호흡하고 있는 축협이 조합원들의 경영규모화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해 조합원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조직으로 정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평소 생각하셨던 축협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시길 바란다. ▲권재한 과장=개정 농협법이 지난해 12월말 통과하고 7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관례개정 등 법령적 부분 개정을 통해 제도적 틀을 갖췄다. 오늘 주제와도 연관되지만 협동조합의 틀을 바꾸었다고 농업인이 원하는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제도적 틀안에서 농업인이 원하는 방향,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오늘 의견은 개정농협법을 중심으로 개진할 생각이다. 일선조합은 운동체적인 성격도 있지만 사업체적 성격이 분명히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이같은 현상을 더욱 커질 것이다. 사업적 기능이 강화된 협동조합을 위해선 전문성과 투명성확보가 중요하다. 자산규모 2천억원 이상 조합에 상임이사를 의무도입하고 2007년에는 1천5백억원 이상 조합으로 확대하는 것도 전문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상임조합장 2회이상 연임시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과 자산규모 5백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조합장 임기중 한번의 외부회계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부에서 중앙회, 조감위, 금감위 감사까지 받는데 외부회계감사까지 받게 했다는 비난 여론이 있지만, 민간 주식회사는 1백억원 이상 모든 법인이 받고 있는 제도이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회로 활용하길 기대한다. 또한 조합원 의사가 중앙회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부가의결권을 도입했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조합이 공동사업법인을 구성해 사업을 할 경우 농협법상 동일한 권리를 갖도록 했다. 과거의 출자제한도 경제사업 규모화와 전문화 위해 현물출자의 경우 자기자본 100%까지 풀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국세, 지방세에서도 일선조합과 같이 동등하게 혜택받는다. 이 사항은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며 관계부처와 합의된 것이다. 특히 조합이 이익을 많이 내지 않고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이익잉여금 20%이상 의무배당토록 했으며 총 배당액 중 이용고 배당을 확대해 진성조합원을 우대토록 개정했다. 일선조합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원할 경우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정주 교수=개정농협법은 품목조합 설립 인가기준을 강화했으며 연합회 제도도 보완했다. 특히 지역조합을 조합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우선출자제도 도입은 큰 변화이다. 농업구조는 과거의 복합영농에서 전문화, 품목중심으로 가고 있다. 전문화된 농가를 지원 육성해야 할 책임 있는 협동조합과 농업기술센터도 전문화해야 하는 현실이다. 농협은 기술이 약하다. 그런 상황에서 백화점식 지역조합으로 조합원을 지도 육성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품목별로 전문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완전한 전문조합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우리 농업구조이지만 시간이 갈 수록 상당부분 전문화될 것이라는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역농협과 축협을 구분,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축협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축협중앙회 흡수 통합으로 전문조합 육성방향의 기세가 오히려 꺾였다는 비판도 있다. ▲김운철 실장=축산업은 과거에 비해 질적·양적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뤘다. 관련 산업도 그 만큼 커졌다. 이처럼 축산업이 전업화·전문화될 때 협동조합도 그에 걸맞는 조직과 인적자원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다. 중앙회는 이에 따라 현재 내부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양축현장과 밀접한 컨설팅 인재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소비욕구에 맞춰 위생·안전분야의 전문인력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전업 축산농가의 경우 상당한 지식을 갖춘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렇지 못한 양축가들에 대한 전문교육도 중앙회가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이다. ▲정영세 조합장=조합장 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도시와 농촌조합간 조합원 수에 정부당국에서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현재 기준으로 하면 갈수록 전문화·전업화되어 가는 농가 현실에서 도시형조합들은 조합원 확보조차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렇다고 그 조합의 축산물 생산액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 상황인만큼 현실적인 기준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못 채우면 합병권고 대상에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 축산경영이 전문화로 전환되는 시기에 조합원수에 너무 묶여선 곤란하다. 현재 도시형조합들은 농촌형조합들과 도농상생을 위해 무이자자금까지 지원하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형축협은 마트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입장이 되지 않는다. 결국 농촌형축협과 협력해 상생할 수 밖에 없다. 협동조합 차원에서 농촌은 생산, 도시는 판매하는 기능 정착이 이뤄져야 된다. 도시형조합들도 연합해 대형화된 마트로 판매역량에서 민간기업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평생 축산을 경영해온 조합원들이 개발등 주위여건으로 축산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축산을 계속 경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중앙회가 축사입지를 제대로 마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김 교수=판매사업도 연합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조합간 합병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합 공동사업법인이 법에 명시된 것을 보면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것 같다. 축협과 농협, 농촌과 도시가 연합한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고명재 조합장=농촌조합과 도시조합간, 소비기반, 생산기반이 서로 없는 한계 상황이다. 또한 도시조합은 조합원 구성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안들은 서로의 기능이 따로 되어선 안된다는 판단이다. 공동체적 시스템으로 도시조합, 생산조합, 중앙회가 공동으로 사업 통해 조합원 실익제고와 환원구조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경쟁이 아닌 하나의 큰 협동체를 이룬다는 차원에서 생각해봤다. 현재 대부분의 조합경영은 상호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호금융 취지에 비춰볼 때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비판도 예상된다. 조합입장에서는 중앙회와도 상당한 경합문제가 대두된다. 제도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앙회와 조합이 단일금융체제로 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중앙회는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를 위한 식육 음식점 원산지 표지제등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농정활동을 전개해 주길 당부한다. ▲사회=협동조합의 주인이자, 고객, 수혜자의 입장에서 유용철 대표와 황인식 대표가 기대하는 축협의 역할은 무엇인가. ▲유용철 대표=축산물 생산액이 농산물을 앞질렀다. 이천지역은 전 축종에 젊은이가 많다. 모두 축산 때문에 농촌에 정착했으며 농업은 부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양축가들은 분뇨처리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다. 해양투기도 2011년까지 줄인다는 등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축산업의 주요기반인 양돈산업이 분뇨문제로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특히 해양투기문제의 경우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면서 관련농가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적어도 환경사업소가 오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중단해야 미땅하다. 분뇨처리문제에 중앙회와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상임이사 의무도입의 경우 과연 필요한가 의구심을 갖는다. 어렵게 구조조정한 조합에 임기가 끝난 간부직원이 상임이사로 다시 들어오는 사례 등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상임이사를 선임한다고 경영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중앙회에서 전국에 하나로마트를 대형화해주길 기대하며 또한 대학에서 농학과 축산을 전공한 인력들이 우리 분야에 채용이 안되는 사례가 많은데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전공자 우대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황인식 대표=중앙회 통합이후 축산인의 한사람으로 느끼는 것은 정책적 대응에 상당히 후퇴했다는 생각이다. 현안문제시 축산경제의 능동적 대응과 역할이 현장 축산인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 통합당시 내세운 것은 시너지효과였지만 오히려 농·축협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점이 있다. 부실화된 축협에 대한 부담을 농협이 떠안았다는 차원에서 정서상 경쟁심까지 엿보인다. 중앙회 통합으로 비용이 절감됐으면 조합원, 조합에 환원돼야 하는데 그 효과도 미미하다. 과거 축협은 실양축가가 조합원의 주류였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며 중복가입, 이중가입도 심한 실정이다. 진성 축산인을 위해 축협이 존재해야 하는데 제도적 기준으로 어려운 현실이다. 이같은 현상은 결국 축협의 의사결정이 비 양축가 중심으로 이뤄져 조합 사업이 엉뚱해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생각이다. 정책적으로 정부나 중앙회도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협동조합 정책에 있어 조합원이 느끼고 원하는 발전방안과 따로 간다는 느낌이다. 그 것이 조합의 역할, 방안하고 현실적으로 괴리감을 주어 조합원이 정부와 중앙회를 불신하는 이유가 된다는 생각이다. 지역조합과 중앙회간 사업경합 구도로 인해 피해는 조합원이 입는 실정이다. 일예로 마트사업의 경우 조합마트가 있고 민간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중앙회가 독자적으로 매장을 설립하는 것은 조합의 사업위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합원 정수와 자격문제는 현실과 정책의 괴리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보인다. 통합 시너지효과와 사업경합 해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중앙회가 노력해야 한다. ▲정 조합장=실 양축가가 아닌 조합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것이다.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라고 중앙회서 지도하지만 그럴 경우 협동조합 설립기준에 위배돼 못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다. ▲권 과장=중앙회 통합이후 축협은 1백93개에서 8월말까지 1백49개로 줄었지만 당기손익은 계속 개선되고 있으며 적자조합수도 1백20개서 3개로 줄었다. 조합수가 상당 부분 줄었는데 대부분이 자본잠식조합으로 중앙회 통합은 그 부분이 현실화되기 전에 진행돼 현장에서 못 느끼는 것이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부실조합에 지원된 금액중 80%가 축협에 지원됐다. 지금은 지역축협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시기이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독립채산제로 별도법인을 추진하고 경제사업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입장은 조합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민의 이익이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90년 3천6백개 조합을 8백개로 줄였다. 우리도 1천3백개 조합이 농민실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상호금융 전체 1백10조원은 큰 것이지만 3백억원 미만이 조합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조합이 살길 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금리 올리는데 현실은 농민에게 보탬이 안된다. 따라서 반드시 규모화는 기본이 돼야 한다. 정부는 강제합병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자율합병을 원칙으로 하고 부실조합의 경우에만 강제합병을 추진한다. 앞으로 진성조합원 수는 더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 하한선을 낮춰도 조합사업의 형태를 바꾸지 않는 이상 농민에게 박수 받는 조합이 되지 않는다. 복수가입, 중복가입 등의 문제가 있지만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은 조합의 사업과 역할의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 1인 1조합이 바람직하지만 되돌리는데 상당한 진통이 있다. 정부는 농민단체가 의견을 모으면 1인 1조합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중앙회는 축종별협의회를 통해 연합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한우광역브랜드사업과 조사료 연합마케팅사업은 상당부분 연합사업의 성공모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황 대표=각 조합의 경영컨설팅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조합의 실정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정부나 중앙회가 경영진단을 통해 해당조합의 사업전문화에 대한 활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권 과장=조합방향은 조합원이 만들어가야 한다. 정부도 중앙회도 아니다. 방향은 조합원이 잡고 도움이 필요한 부문만을 정부와 중앙회에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조합장=지자체나 조합이 브랜드로 농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중앙회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일부 자금의 경우 전문성 확보와 배치되는 경향도 보인다. 자금지원도 전문화가 안되면 힘의 누수가 생긴다. 축협의 전문성 확대를 위해 중앙회의 자금지원도 보다 전문성에 기초한 지원이 바람직하다. ▲유 대표=축협을 한 축종으로 전문화시킨다는 의견에는 반대한다. 품목조합은 품목조합의 역할이 있고 지역축협은 지역축산업을 위한 역할이 있다. 지역축협의 순기능을 중요하게 판단해야 한다. 통합농협에서 단위농협은 구조조정이 크게 진행되지 않았다. 단위농협간 구조조정을 통한 전문성 제고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김 교수=한마디로 축협이 전문화 돼야 한다는 것 당연한 것이다. 다만 구조를 어떻게 가면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냐가 중요하다. 품목별로, 기능별로 전문화 유형은 많겠지만 결국 품목별로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수월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조합공동사업법인도 전문성 확보에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품목별로 했을 경우 합병의 필요성을 느낄 경우 규모화해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전문조합이 어떻게 자기자본을 강화해 나갈 것인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의무출하제도도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자기 조합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정리하는 방안 마련돼야 한다. ▲유 대표=현재 도농축협간 상생을 통해 존재가치를 증명해내는 사례가 분명히 있다. 이천과 안양축협이 협약을 통해 안양사료를 이천이 이용하고 소비처는 안양이 되는 사업모델도 도시형축협과 농촌형축협 상생을 위해 연구해봐야 한다. ▲김 실장=조합원 위해 꼭 필요한 조직이 되기 위해선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조합도 조직, 사업, 운영, 모든 제도 차원에서 체질개선해야 한다. 그 기반을 바탕으로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며 전문화와 전업화 시대에 조합이 살아갈 수 있는 대응이 될 것이다. ▲권 과장=사업을 하는 한 조합의 구역범위에는 구애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군, 도 단위까지 넘어가도 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반드시 중앙회와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 1백67개 조합이 올 1월부터 합병 추진중인데 대부분이 농협이고 또한 대부분 자율합병이다. 조합원수를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 보다는 조합원이 원하는 사업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축협이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와 기능으로 양축조합원 실익 제고에 앞장서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보인다. 중앙회가 일선축협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며, 각 사업부문에서 명실상부한 독립사업부문이라는 대원칙을 지켜 축산경제가 축산부문에서 실질적인 역량을 담당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정부는 더욱 철저한 감독을 통해, 중앙회는 노력을, 조합원은 주인의식에 바탕한 이용한 감시를 통해 일선축협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시간 말씀에 감사드린다. ▲사회=우리나라 축산업의 경영 규모는 양축농가들의 급속한 전업화·규모화를 통해 전기업화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농가당 양축규모가 부업축산을 벗어나 상당한 전기업화를 이루고 있다. 오늘 좌담회는 축산 현장에서 양축농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함께 호흡하고 있는 축협이 조합원들의 경영규모화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해 조합원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조직으로 정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평소 생각하셨던 축협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시길 바란다. ▲권재한 과장=개정 농협법이 지난해 12월말 통과하고 7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관례개정 등 법령적 부분 개정을 통해 제도적 틀을 갖췄다. 오늘 주제와도 연관되지만 협동조합의 틀을 바꾸었다고 농업인이 원하는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제도적 틀안에서 농업인이 원하는 방향,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오늘 의견은 개정농협법을 중심으로 개진할 생각이다. 일선조합은 운동체적인 성격도 있지만 사업체적 성격이 분명히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이같은 현상을 더욱 커질 것이다. 사업적 기능이 강화된 협동조합을 위해선 전문성과 투명성확보가 중요하다. 자산규모 2천억원 이상 조합에 상임이사를 의무도입하고 2007년에는 1천5백억원 이상 조합으로 확대하는 것도 전문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상임조합장 2회이상 연임시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과 자산규모 5백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조합장 임기중 한번의 외부회계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부에서 중앙회, 조감위, 금감위 감사까지 받는데 외부회계감사까지 받게 했다는 비난 여론이 있지만, 민간 주식회사는 1백억원 이상 모든 법인이 받고 있는 제도이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회로 활용하길 기대한다. 또한 조합원 의사가 중앙회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부가의결권을 도입했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조합이 공동사업법인을 구성해 사업을 할 경우 농협법상 동일한 권리를 갖도록 했다. 과거의 출자제한도 경제사업 규모화와 전문화 위해 현물출자의 경우 자기자본 100%까지 풀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국세, 지방세에서도 일선조합과 같이 동등하게 혜택받는다. 이 사항은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며 관계부처와 합의된 것이다. 특히 조합이 이익을 많이 내지 않고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이익잉여금 20%이상 의무배당토록 했으며 총 배당액 중 이용고 배당을 확대해 진성조합원을 우대토록 개정했다. 일선조합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원할 경우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정주 교수=개정농협법은 품목조합 설립 인가기준을 강화했으며 연합회 제도도 보완했다. 특히 지역조합을 조합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우선출자제도 도입은 큰 변화이다. 농업구조는 과거의 복합영농에서 전문화, 품목중심으로 가고 있다. 전문화된 농가를 지원 육성해야 할 책임 있는 협동조합과 농업기술센터도 전문화해야 하는 현실이다. 농협은 기술이 약하다. 그런 상황에서 백화점식 지역조합으로 조합원을 지도 육성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품목별로 전문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완전한 전문조합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우리 농업구조이지만 시간이 갈 수록 상당부분 전문화될 것이라는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역농협과 축협을 구분,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축협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축협중앙회 흡수 통합으로 전문조합 육성방향의 기세가 오히려 꺾였다는 비판도 있다. ▲김운철 실장=축산업은 과거에 비해 질적·양적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뤘다. 관련 산업도 그 만큼 커졌다. 이처럼 축산업이 전업화·전문화될 때 협동조합도 그에 걸맞는 조직과 인적자원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다. 중앙회는 이에 따라 현재 내부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양축현장과 밀접한 컨설팅 인재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소비욕구에 맞춰 위생·안전분야의 전문인력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전업 축산농가의 경우 상당한 지식을 갖춘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렇지 못한 양축가들에 대한 전문교육도 중앙회가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이다. ▲정영세 조합장=조합장 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도시와 농촌조합간 조합원 수에 정부당국에서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현재 기준으로 하면 갈수록 전문화·전업화되어 가는 농가 현실에서 도시형조합들은 조합원 확보조차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렇다고 그 조합의 축산물 생산액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 상황인만큼 현실적인 기준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못 채우면 합병권고 대상에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 축산경영이 전문화로 전환되는 시기에 조합원수에 너무 묶여선 곤란하다. 현재 도시형조합들은 농촌형조합들과 도농상생을 위해 무이자자금까지 지원하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형축협은 마트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입장이 되지 않는다. 결국 농촌형축협과 협력해 상생할 수 밖에 없다. 협동조합 차원에서 농촌은 생산, 도시는 판매하는 기능 정착이 이뤄져야 된다. 도시형조합들도 연합해 대형화된 마트로 판매역량에서 민간기업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평생 축산을 경영해온 조합원들이 개발등 주위여건으로 축산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축산을 계속 경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중앙회가 축사입지를 제대로 마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김 교수=판매사업도 연합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조합간 합병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합 공동사업법인이 법에 명시된 것을 보면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것 같다. 축협과 농협, 농촌과 도시가 연합한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고명재 조합장=농촌조합과 도시조합간, 소비기반, 생산기반이 서로 없는 한계 상황이다. 또한 도시조합은 조합원 구성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안들은 서로의 기능이 따로 되어선 안된다는 판단이다. 공동체적 시스템으로 도시조합, 생산조합, 중앙회가 공동으로 사업 통해 조합원 실익제고와 환원구조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경쟁이 아닌 하나의 큰 협동체를 이룬다는 차원에서 생각해봤다. 현재 대부분의 조합경영은 상호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호금융 취지에 비춰볼 때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비판도 예상된다. 조합입장에서는 중앙회와도 상당한 경합문제가 대두된다. 제도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앙회와 조합이 단일금융체제로 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중앙회는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를 위한 식육 음식점 원산지 표지제등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농정활동을 전개해 주길 당부한다. ▲사회=협동조합의 주인이자, 고객, 수혜자의 입장에서 유용철 대표와 황인식 대표가 기대하는 축협의 역할은 무엇인가. ▲유용철 대표=축산물 생산액이 농산물을 앞질렀다. 이천지역은 전 축종에 젊은이가 많다. 모두 축산 때문에 농촌에 정착했으며 농업은 부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양축가들은 분뇨처리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다. 해양투기도 2011년까지 줄인다는 등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축산업의 주요기반인 양돈산업이 분뇨문제로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특히 해양투기문제의 경우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면서 관련농가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적어도 환경사업소가 오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중단해야 미땅하다. 분뇨처리문제에 중앙회와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상임이사 의무도입의 경우 과연 필요한가 의구심을 갖는다. 어렵게 구조조정한 조합에 임기가 끝난 간부직원이 상임이사로 다시 들어오는 사례 등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상임이사를 선임한다고 경영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중앙회에서 전국에 하나로마트를 대형화해주길 기대하며 또한 대학에서 농학과 축산을 전공한 인력들이 우리 분야에 채용이 안되는 사례가 많은데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전공자 우대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황인식 대표=중앙회 통합이후 축산인의 한사람으로 느끼는 것은 정책적 대응에 상당히 후퇴했다는 생각이다. 현안문제시 축산경제의 능동적 대응과 역할이 현장 축산인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 통합당시 내세운 것은 시너지효과였지만 오히려 농·축협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점이 있다. 부실화된 축협에 대한 부담을 농협이 떠안았다는 차원에서 정서상 경쟁심까지 엿보인다. 중앙회 통합으로 비용이 절감됐으면 조합원, 조합에 환원돼야 하는데 그 효과도 미미하다. 과거 축협은 실양축가가 조합원의 주류였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며 중복가입, 이중가입도 심한 실정이다. 진성 축산인을 위해 축협이 존재해야 하는데 제도적 기준으로 어려운 현실이다. 이같은 현상은 결국 축협의 의사결정이 비 양축가 중심으로 이뤄져 조합 사업이 엉뚱해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생각이다. 정책적으로 정부나 중앙회도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협동조합 정책에 있어 조합원이 느끼고 원하는 발전방안과 따로 간다는 느낌이다. 그 것이 조합의 역할, 방안하고 현실적으로 괴리감을 주어 조합원이 정부와 중앙회를 불신하는 이유가 된다는 생각이다. 지역조합과 중앙회간 사업경합 구도로 인해 피해는 조합원이 입는 실정이다. 일예로 마트사업의 경우 조합마트가 있고 민간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중앙회가 독자적으로 매장을 설립하는 것은 조합의 사업위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합원 정수와 자격문제는 현실과 정책의 괴리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보인다. 통합 시너지효과와 사업경합 해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중앙회가 노력해야 한다. ▲정 조합장=실 양축가가 아닌 조합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것이다.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라고 중앙회서 지도하지만 그럴 경우 협동조합 설립기준에 위배돼 못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다. ▲권 과장=중앙회 통합이후 축협은 1백93개에서 8월말까지 1백49개로 줄었지만 당기손익은 계속 개선되고 있으며 적자조합수도 1백20개서 3개로 줄었다. 조합수가 상당 부분 줄었는데 대부분이 자본잠식조합으로 중앙회 통합은 그 부분이 현실화되기 전에 진행돼 현장에서 못 느끼는 것이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부실조합에 지원된 금액중 80%가 축협에 지원됐다. 지금은 지역축협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시기이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독립채산제로 별도법인을 추진하고 경제사업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입장은 조합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민의 이익이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90년 3천6백개 조합을 8백개로 줄였다. 우리도 1천3백개 조합이 농민실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상호금융 전체 1백10조원은 큰 것이지만 3백억원 미만이 조합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조합이 살길 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금리 올리는데 현실은 농민에게 보탬이 안된다. 따라서 반드시 규모화는 기본이 돼야 한다. 정부는 강제합병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자율합병을 원칙으로 하고 부실조합의 경우에만 강제합병을 추진한다. 앞으로 진성조합원 수는 더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 하한선을 낮춰도 조합사업의 형태를 바꾸지 않는 이상 농민에게 박수 받는 조합이 되지 않는다. 복수가입, 중복가입 등의 문제가 있지만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은 조합의 사업과 역할의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 1인 1조합이 바람직하지만 되돌리는데 상당한 진통이 있다. 정부는 농민단체가 의견을 모으면 1인 1조합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중앙회는 축종별협의회를 통해 연합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한우광역브랜드사업과 조사료 연합마케팅사업은 상당부분 연합사업의 성공모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황 대표=각 조합의 경영컨설팅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조합의 실정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정부나 중앙회가 경영진단을 통해 해당조합의 사업전문화에 대한 활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권 과장=조합방향은 조합원이 만들어가야 한다. 정부도 중앙회도 아니다. 방향은 조합원이 잡고 도움이 필요한 부문만을 정부와 중앙회에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조합장=지자체나 조합이 브랜드로 농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중앙회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일부 자금의 경우 전문성 확보와 배치되는 경향도 보인다. 자금지원도 전문화가 안되면 힘의 누수가 생긴다. 축협의 전문성 확대를 위해 중앙회의 자금지원도 보다 전문성에 기초한 지원이 바람직하다. ▲유 대표=축협을 한 축종으로 전문화시킨다는 의견에는 반대한다. 품목조합은 품목조합의 역할이 있고 지역축협은 지역축산업을 위한 역할이 있다. 지역축협의 순기능을 중요하게 판단해야 한다. 통합농협에서 단위농협은 구조조정이 크게 진행되지 않았다. 단위농협간 구조조정을 통한 전문성 제고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김 교수=한마디로 축협이 전문화 돼야 한다는 것 당연한 것이다. 다만 구조를 어떻게 가면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냐가 중요하다. 품목별로, 기능별로 전문화 유형은 많겠지만 결국 품목별로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수월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조합공동사업법인도 전문성 확보에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품목별로 했을 경우 합병의 필요성을 느낄 경우 규모화해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전문조합이 어떻게 자기자본을 강화해 나갈 것인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의무출하제도도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자기 조합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정리하는 방안 마련돼야 한다. ▲유 대표=현재 도농축협간 상생을 통해 존재가치를 증명해내는 사례가 분명히 있다. 이천과 안양축협이 협약을 통해 안양사료를 이천이 이용하고 소비처는 안양이 되는 사업모델도 도시형축협과 농촌형축협 상생을 위해 연구해봐야 한다. ▲김 실장=조합원 위해 꼭 필요한 조직이 되기 위해선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조합도 조직, 사업, 운영, 모든 제도 차원에서 체질개선해야 한다. 그 기반을 바탕으로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며 전문화와 전업화 시대에 조합이 살아갈 수 있는 대응이 될 것이다. ▲권 과장=사업을 하는 한 조합의 구역범위에는 구애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군, 도 단위까지 넘어가도 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반드시 중앙회와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 1백67개 조합이 올 1월부터 합병 추진중인데 대부분이 농협이고 또한 대부분 자율합병이다. 조합원수를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 보다는 조합원이 원하는 사업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축협이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와 기능으로 양축조합원 실익 제고에 앞장서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보인다. 중앙회가 일선축협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며, 각 사업부문에서 명실상부한 독립사업부문이라는 대원칙을 지켜 축산경제가 축산부문에서 실질적인 역량을 담당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정부는 더욱 철저한 감독을 통해, 중앙회는 노력을, 조합원은 주인의식에 바탕한 이용한 감시를 통해 일선축협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시간 말씀에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