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축산농가의 액비 저장조 설치도 농지이용행위로 인정, 농지전용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목장에서 자가생산한 우유로 유가공업 허가를 받아 직접 유제품을 생산, 판매할 경우 시설기준 및 허가조건도 완화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축산인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규제요인에 대해 과감히 개선하는 등의 각종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농지의 범위를 확대, 간이액비저장조를 고정식 비닐하우스나 버섯재배사와 같이 부지를 농지로 인정키로 하고,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가축분뇨 액비 살포시 시·군에 제출하는 축산폐수 재활용신고서 첨부서류중 관련규정에 없는 서류 제출을 폐지하는 한편 해양배출 금지제한을 유예하거나 해양배출 품목에 포함토록 해양수산부와 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도단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소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를 발급, 원거리 농가는 증명서를 신속히 발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괄적으로 가축위생시험소에 발급하는 것보다는 지역특성을 감안, 가축위생시험소 또는 해당 시·군에서 발급함으로써 농가불편을 해소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행 유가공시설 허가기준이 개인과 기업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낙농가가 소규모로 유가공제품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목장에서 자가생산한 유가공업 허가를 받아 직접 유제품을 생산 판매할 경우 허가조건을 완화, 소규모 유가공 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축산인들은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농지의 축사 진입 규제도 차제에 철폐돼야 한다며, 이번 농림부의 규제 철폐 범위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