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에서 식육원산지 표시에 대한 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 소비자 단체는 물론 축산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음식점식육원산지표시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입법발의는 그 동안 2회에 걸쳐 국회에 제출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004년 6월 한나라당 이인기의원의 발의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래, 지난 4월에는 열린우리당 조일현의원이 음식점식육원산지표시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일부의원들의 반대로 입법이 무산된 체 계류 중에 있다. 소비자들과 축산업계는 일부 음식점들이 싼 값의 외국산 육류를 수입해 값비싼 국산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으로 속여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조세를 포탈하는 동시 국내 축산농가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는데도 일부의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입법을 반대하는데 대해 분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는 자국농가보호와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우리나라가 도입한 축산물생산이력추적시스템을 근간으로 한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했다고 밝히고 우리도 이 제도의 도입을 미뤄야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스키야키 등 특정요리를 취급하는 음식점에 대해 요리마다 개체식별번호표시와 함께 업소 내에 관련장부를 비치토록하고 모범업소에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팔고 있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외국산인지 국산인지 구분하지 않고 있어 제도적으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시켜 소비자나 생산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련제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또 모든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 전문업소에 국한해 시험실시하자는데 입법을 반대하는 것은 납득키 어렵다고 분개하고 있다. 한편, 한우협회 등 생산자관련단체들은 소비자단체들과 연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색출해, 낙선운동을 펼치자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어 그 파장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