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부화장 배합사료업체 산란계 자조금 거출수납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0.04 09:59:46

기사프린트

농림부는 산란계 자조금 거출 수납기관에 부화장 및 배합사료제조업체로 하고, 자조금 운용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거출금의 종류도 명확히 구분, 자조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농림부는 지난달 30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일명 자조금법)’을 입법예고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법 제명을 구체화하기 위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조활동자금’ 용어를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자조금’으로 변경했다.
거출금을 축산업자가 축산단체에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임의거출금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의무거출금으로 구분하여 명시했다.
대의원 선출을 위해 시·군·구별 축산농가 및 축산농가별 가축사육두수 조사를 최근에 실시한 행정통계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선출된 자조금 대의원의 궐원이 발생한 때에는 축산단체가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하되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대의원 정수의 3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둬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의무거출금의 납부여부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 의무거출금의 금액 결정, 자조금 사업의 결산 및 계획에 대한 승인, 자조금 관리위원회 구성 등 대의원회의 역할을 명시했다.
의무거출금 징수를 할 수 있는 수납기관에 축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화장을 대표하는 자 또는 사료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제조업을 대표하는 자를 추가하여 자조금을 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단체의 자조금 운영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한편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에 학계 및 유통업계의 전문가를 포함토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