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우리나라는 WTO 출범과 동시에 경종농가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가인구는 급격하게 감소 및 고령화 추세로 접어들어 있고 도·농간 소득격차 또한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쌀 증가로 벼농사 재배면적 감퇴로 인한 유휴농경지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축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04년 농림생산액 37.3조원 가운데 10.8조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미곡이 차지하는 26.7%를 앞지르는 29.1%로 집계됐다. 또 품목별 생산액 순위 상위5개 품목에는 미곡, 돼지, 한·육우, 우유, 계란이 포함됐는데, 이중 축산업의 비중은 47.64%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는 높아져 축산물의 위생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돼 이에 따르는 처리비용 상승은 축산농가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에서 축사부지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 농지에 축사시설을 설치코자 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얻거나 신고해야 하는데, 실제 농지가 축사부지 용도로 전용되는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그나마 농업진흥지역 밖에서의 축사진입용 농지전용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나, 경지정리가 돼 있는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 생산현장에서는 가축밀집사육으로 인해 가축분뇨의 농지환원이 미흡하고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 시 전파속도가 빨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협소한 국토여건 상 농지를 제외한 채 축사를 재입지 및 분산시키기 위해 입지를 새로 선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문제 해결과 가축질병 발생 예방은 물론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를 분산시켜야 하며 그 대상은 농지가 적합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더군다나 DDA, FTA 협상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경쟁력 확보는 시급한 과제이므로, 농업진흥지역 내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축사부지 확보를 가능토록 하고, 유휴농지 활용도 제고 및 농지보유 경종농가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키 위해서는 축사 신축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여 생산비를 낮춰야 한다. 또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도 축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축사신축에 따르는 토지매입비, 인허가비, 취득세, 등록세 등의 양축농가 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경종농가도 축산업과 연계해 자원순환 영농을 하고자 자기소유 농지에 축사건립을 희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경종농업에서 생산된 볏짚 등의 조사료와 축산업에서 생산된 퇴·액비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경종농업과 축산업을 연계시키고 환경문제까지 해결 가능해지며, 이는 화학비료 사용도 감소시킬 수 있어 친환경농업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 경종·축산업 연계는 자원순환시스템을 창출, 유기자원의 리사이클을 도모해 환경개선 및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창출하며, 안전·안심·고품질 농축산물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를 획득하고 높은 생산효율성 경쟁력을 갖춘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실제 양돈산업은 2003년 생산액 기준 자체생산액 2조6천812억원의 2배 이상인 약6조2천945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타 산업에 가져왔으며, 축산 위주의 ‘축산·경종연계 친환경 자원순환 농축업’을 영위할 경우 그 경제적 효과는 한우가 쌀의 72배, 돼지는 48배, 젖소가 25배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지내 축사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은 우리농업발전에 필수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는 축사부지를 농지로 정의(농지법 시행령 개정)하는 것과 축사부지를 농지에 포함하지 않되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건립 관련규정 완화, 전용허가를 신고로 갈음하는 것 등이 있다. 이에 따르는 가축분뇨로 인한 폐수, 악취, 농촌경관 훼손 등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축사 및 축산업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농촌경관에 어울리는 건물모양과 외벽, 색채 등도 고려하는 방안이 있다. 또 축산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가축사육밀도를 준수토록 하고, 분뇨처리시설 및 자원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하며, 축사의 불법용도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더불어 농지내 축사 난립에 대한 방지책으로는 축사 간 일정거리유지, 일정면적당 축사숫자 제한 및 건폐율 강화 등이 있다. 이를 위해 농지에 축사를 건립코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승인받도록 하는 농지법 특례규정을 신설, 사업계획에는 축사시설 내역과 가축사육 규모 및 밀도, 분뇨처리 방법 등 환경대책을 포함토록 하고, 친환경축사 관한 기준을 제정·고시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지정토론> ▲좌장:최윤재 교수(서울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종·축산 연계를 통한 친환경농축산업 구축은 절실하다. 농지이용 효율화 및 농지전용 규제완화를 위해 우리 축산인들이 관점과 자세를 달리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재용 과장(농림부 축산경영과)= 농지가 20만ha로 줄어든 상황에서 농지전용 규제는 오히려 농업발전에 장애로 나서고 있다. 현행법 상 농지전용이 어렵긴 하지만, 제도변경으로 농지가 무분별하게 전용돼서는 안 될 것이다. 친환경축사의 여건이 구비된 농가만 진입시키고 그 모델을 개발·보급해야 하며 우리농업의 발전을 위해 냉철하게 판단할 때다. ▲오상집 교수(강원대)= 민원 해결하는 방식으로 제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정책 입안 시 국토환경 지속차원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축비를 원해도 축산농가가 들어서는 것은 거부하는 경종농가들의 반응은 모순. 축산도 친환경적으로 영위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계획적·전략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축산업계가 화학비료 사용감축에도 신경을 쓴다면 농지이용의 효율화에 기여하는 역할이 주어질 터이다. ▲최영열 회장(대한양돈협회)= 축사가 농지로 가면 농지훼손 우려가 많이 있지만, 친환경축산에 맞게끔 사육두수 조정해서 사육하기만 한다면 농업진흥지역에 우리나라의 모든 낙농, 육우, 돼지, 닭 사육농가가 다 들어가도 1천5백ha 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농지훼손은 염려 안 해도 된다. 축산농가가 들녘 한가운데로 들어가 경종농업과 맞물려져야 친환경축산도 농업인력 재창출도 가능해 진다. ▲이철호 조합장(파주축협)=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끼리만 하기 때문이다. 축산농가의 분뇨를 사용하는 대상은 경종농가인데 막상 축산농가는 분뇨를 치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다. 이해당사자가 반대하는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축산업종사자 이외의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해야 해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