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축산업은 기술향상, 노동력 절감, 시설의 현대화 등 효율성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값싸게 공급하는 등 인류복지에 기여한바 크지만 대규모 집약사육에 따라 또 다른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다. 즉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문제와 항생제 약물 과다 사용에 따른 잔류나 내성문제 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집약사육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리고 규모 확대는 각종 전염성 질병에 의한 피해를 증대시키고 있다. 최근 광우병이나 구제역, 조류독감 등의 발생으로 가축에 대한 피해 뿐 아니라 축산물에 대한 불신 확산으로 소비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농가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영국 등 유럽에서는 축산에서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가축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다 쾌적한 환경과 동물복지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동물권리란 인간과 동격으로 동물과 인간을 수평적 관계로 인식해 인간의 동물이용을 반대 하는 것, 동물복지란 문화의 한 부분으로 동물과 인간은 수직적 관계로 인간이 동물을 이용할 수 있으나 불필요한 학대 고통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동물복지축산과 유기축산의 차이점 유기축산은 기본적으로 동물복지생산체계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위생적이며 건강한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생산, 수송, 도축시스템 즉 동물복지형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동물복지축산은 충분한 먹이와 물을 동물이 쉽게 이용하도록 하는데 반해 유기축산에서는 농후사료 및 조사료가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을 급여하도록 한다. 동물복지축산에서는 질병예방과 신속한 치료를 함으로서 통증,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유기축산에서는 근본적으로 자연요법을 제외한 질병예방과 치료를 금지하기 때문에 백신 등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다. ■동물복지축산의 동향과 전망 50여년 전부터 일부 과학자들과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집약적 축산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하면서, 동물복지는 물론 동물약품 사용과 생산물의 품질, 동물에 대한 권리와 윤리,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했다. 2003년 이르러 친환경 축산정책의 일환으로 동물복지를 고려하는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축사육, 수송, 도축, 살처분 등에서 동물복지 규정을 마련하고 동물복지 기준준수시 보상금을 지불하며, 동물복지 기준을 충족하는 농장과 축산업에 대해 동물복지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동물복지 규정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다만 2004년 축산업등록제와 친환경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 면적도 외국의 동물복지기준 면적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동물 학대나 스트레스 방지를 위한 대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동물복지축산의 내용 동물의 습성과 행동에 맞춰 동물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동물복지는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고통이 최소화 되는 행복한 상태라고 정의한다. 동물복지를 위한 5가지 자유 ▲배고픔과 갈증으로 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 부터의 자유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 표현의 자유 ▲공포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영국동물복지위원회(FAWC, 1993)에서 제시했다. 동물의 복지를 위한 5가지 필요조건이 있는데 ▲생리적 필요 ▲환경적 필요 ▲행동적 필요 ▲심리적 필요 ▲사회적 필요 등이 그것이다. 축산물 생산자와 관련업자 그리고 소비자에게 이러한 문제를 인식시키고 개선하는 사회 운동이 필요하며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다방면의 연구와 지도가 정부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동물복지축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동물복지표준 제정에 힘써야 한다. 농산물 안정성에 대해 소비자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으면 동물복지형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소비는 증대될 것이다. <지정토론> ▲좌장:정영채회장(대한수의사회)=동물복지문제는 불과 몇년전만 하더라도 축산업계에서는 말도 꺼낼수 없는 문제였을 만큼 격세지감이 있다. 오늘 조광호 교수의 주제발표를 듣고보니 동물복지가 건강한 가축사육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자는데 있는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동물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만큼 오늘 토론이 기대된다. ▲김규억 사무관(농림부 방역과)=앞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친환경과 더불어 동물복지도 불가피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현재 동물복지 관련 법령은 축산업 등록제를 제외하고는 지난 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이 유일한 상황이며 그 동안 아무런 정비도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대부분 선언적인 규정 정도로 실질적인 동물 복지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02년 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개식용과 관련해 동물보호단체의 반대로 개정이 무산된바 있으며 2004년에는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모아서 우선적으로 복지부문 부터 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입법예고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식약청에서 실험동물 분야에 대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들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입법예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가축의 도살이나 살처분 시 고통을 최소화 하는 등의 조항을 보완한 가공처리법 을 금년 내에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우리 축산현실에 맞는 단계적 제도마련이 필요하며 친환경직불제도를 복지기준 준수 등과 연계해 정착시켜 나가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본다. ▲이명일 소장(농협 축산연구소)=농협에서도 동물복지를 포함한 유기축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물복지라는 언어자체가 가축위주로 되어 있고 일부에서는 사람도 복지를 못 누리는데 가축이 무슨 복지냐며 거부감을 표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축 복지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고 이런 고기를 먹을 경우 사람에게도 좋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되면 엔돌핀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런 고기를 먹는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동물 복지차원에서 항생제 사용을 절제하고 증체만을 고려한 사양방식을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목 교수(건국대 수의대)=동물복지라는 주제가 심포지엄에서 다루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축산도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수년 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로 지난 2004년에는 바로셀로나에서 투우금지법이 지방의회에서 통과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물복지에 있어 밀집사육이 아닌 충분한 공간 배려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장촉진 등의 항생제 사용이나 자가 치료에 의한 항생제 남용 등에 대해서는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축산분야에서 동물복지 축산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생산비가 증가되는데 대해 소비자들의 의식 전환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승훈 간사(유기축산연구소)=유기축산연구회가 지난달 6일 설립되어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개최한바 있다. 동물복지는 유기축산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제는 일당증체 위주의 축산시대에서 질적 성장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시기이다. 사료회사에서도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유기축산이나 동물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야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며 생산단계에 까지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브랜드 남발로 소비자들이 축산물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축산농가들도 고품질의 축산식품을 생산해 국민 건강 개선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