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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국감,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의지 집중 질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0.06 11: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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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신경분리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또한 농협법 개정 이후 비상임 중앙회장의 역할이 강화되고 오히려 급여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광원)는 지난 5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한광원 의원(열린우리당, 인천 중·동구·옹진)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농협법 부칙 12조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신경분리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제출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5월 농협은 용역업체 선정위원회 위원 13명 중 10명을 농협 임직원으로 구성했으며, 용역과제에 신경분리 전후의 농협이 농업인 및 회원조합에 주는 실익을 비교토록 함으로써 신경분리 반대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의원(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은 신경분리 추진계획이 법에 규정한대로 제출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계획성 있는 절차진행을 강조했으며,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은 신경분리 용역업체가 협동조합 전문가 또는 농업관련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아닌 회계법인이라는 점에서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며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신경분리 세부추진계획에 협동조합의 전문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화성)도 신경분리 용역에 대해 유효성과 객관성 상실을 우려했으며, 조일현 의원(열린우리당, 강원 홍천·횡성)은 신경분리 연구용역팀이 농업과 농촌, 농민의 현실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올바른 신경분리 방안이 도출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우남 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 북제주을)은 농협중앙회가 비상임회장과 직원들에게는 관대한 급여를 제공하지만 자산수익률은 하위권, BIS기준은 경쟁 금융사에 비해 저조하다며 비상임회장의 경우 업무는 줄어도 급여는 오히려 인상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영덕 의원(한나라당, 경남 의령·함안·합천)은 농협법 개정 이후 회장은 비상임으로 전환됐지만 비서실 인력을 강화, 정치세력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신용사업 자금의 경제사업에 대한 지원대출로 인한 이자액 정도만 경제부문에 지원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