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7월1일 농협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직이 비상임으로 전환된 점과 관련해 정대근 회장이 헌법이 중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과조치 없이 시행된 점은 위헌요소가 있다며 고문변호사를 통해 헌소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법 개정시 농협이 상임위와 법률심사소위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 앞에서 헌법문제까지 제기하며 법 개정이 잘못됐다고 발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한 질타를 보냈다. 의원들은 이어 농협이 증권사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며 종합금융그룹화 하려는 의도를 경계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 신용사업 생존을 위해 수익다각화 차원에서 증권사 인수를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중소규모 증권사 인수를 시사했다. 정대근 회장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음식점에서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농협중앙회노동조합과 축협중앙회노동조합이 각각 ‘협동조합 자율성을 침해하는 국정감사 폐지’, ‘국정감사 개선’등을 내용으로 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감장 앞에서 시위를 진행한 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의원들은 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으로 국회는 농민과 국민을 대표해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사는 당연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농협이 왜 존재하는지 임직원들의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노동조합은 “국감이 사업수행의 적정성보다 언론의 조명을 의식한 지적에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으며, 축협중앙회노동조합은 “국감을 전면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정부의 위임사무 및 보조금 등 정책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를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