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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유기농산물 재배시 금지’ 규정 완화 방침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0.06 11: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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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산물에 대해 ‘공장형농장’의 축분퇴비 사용이 다시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올해부터 ‘공장형농장’의 축분퇴비를 유기농산물 재배시 사용금지토록 한 관련규정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통해 ‘공장형농장’의 축분퇴비 사용을 가능토록 하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퇴비품질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유기농산물에 대한 불신의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농림부의 한관계자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친환경자재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행규정대로 ‘공장형농장’ 축분 사용을 근본적으로 막아놓을 경우 친환경자재 확보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농림부는 이에따라 최근 입법예고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시 관련규정도 함께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별표3)에서는 유기농산물 재배시 ‘공장형농장’에서 발생하는 축분퇴비를 2004년 12월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형농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축분퇴비 공급이 사실상 전면중단, 축산농가와 경종농업계가 큰 불편을 겪어왔다.
더욱이 일반 경종농가들까지 퇴·액비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도 초래함으로써 ‘자연순환농업육성’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목되며 관련업계의 개정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