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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자원화 방안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0.06 12: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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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자원화를 향한 정부의 행보에 축산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림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가축의 배설물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의 시각에서 접근한 ‘가축분뇨관리 이용에 관한 대책’에 이어 관련법률(안)까지 마련돼 이제 본격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 최근에는 농림부의 ‘자연순환농업T/F팀’까지 발족되는 등 정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표출함으로써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부재에 목말라온 축산업계의 기대감 또한 높다. 다만 일련의 대책들이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방안도 병행하고 있는 만큼 당초 취지대로 실질적인 자원화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환경규제만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수 있다는 점에서 축산업계는 그 내용 한가지, 한가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각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자원화방안과 정책방향이 어떤 것인지 짚어보았다.
(편집자)


■서재호 사무관 (농림부 축산경영과)
친환경농업육성법 정비와 가축분뇨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은 결국 땅에서 해결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경종농가가 가축분뇨를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순환농업팀도 발족된 것이라 본다. 따라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축분뇨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스템을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 중 핵심이 바로 친환경농업을 위한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다.
앞으로 이를 위한 각계의 중지를 모아 축산과 경종이 하나가 되는 큰 틀을 구축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인 만큼 범업계 차원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양창범 과장(축산연구소 축산환경과)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축산 농가에서 발생(생산)되는 가축분뇨(주로 저장액비)는 농경지로의 환원(자원화)을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기타 대체에너지 이용 등 타 용도로 일부 이용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축산농가처럼 밤낮으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은 무엇보다 수요자인 경종농가(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연순환형 농업으로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축산농가에서 양질의 퇴(액)비를 생산 공급하고 지역사회와 이웃과의 유대관계도 한층 개선돼야 할 것이다. 경종농가도 축산 농가를 동반자적 입장에서 배려하여 주는 포용력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으로 잘 이용하는 경종농가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규 교수(상지대학교)
양분총량제를 비롯해 유기질자원으로서의 가축분뇨 이용방안이나 지역별 통합관리시스템 등이 정부 추진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이 완성되거나 현장의 요구가 수용되기 위해서는 냄새문제 해소와 함께 ‘자원의 이동’이 이뤄져야 한다.
양돈농가들이 자원을 환원시킬 수 있는 토지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문제점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이 불가피하다.
다시말해 각단계의 가축분뇨 병목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유통방안의 수립과 전개는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의 ‘핵심키’가 아닐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가축분뇨가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만들어져 유통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축산·경종농가까지 참여할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김건호 회장(대한양돈협회 경기도협의회)
정부에서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사실 가축분뇨자원화를 위한 현장의 요구가 무엇인지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시돼 온 만큼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핵심은 중앙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비현실적인 규제가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시키는데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지에 액비탱크 설치시 농지전용을 받아야 한다거나 액비의 농지살포시 재활용 신고로 인한 지주의 인감증명 확보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가축분뇨 자원화를 표방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화학비료 사용을 권장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이중적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를 마련, 친환경 농업실현을 위한 중앙정부와 제도, 지자체의 유기적 연계시스템 구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철호 조합장(파주축협)
가축분뇨가 액비나 유기질 비료화되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연순환농업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이를위해서는 축산농가는 물론 정부 정책이나 학계, 가축분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종농가 등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양축농가들은 가축분뇨를 가장 경제적인 비용으로 경종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자원으로 만드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축산농가의 노력을 뒷받침하되 자연순환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없애는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학계차원에서는 화학비료와 비교해 유기질 비료의 우수성은 물론 경제성에 대한 객관적인 논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종농가들로 하여금 유기질 비료가 지력향상과 생산성 모든면에서 우수하다는 공감대가 돼도록 해야 한다.

■정덕영 조합장(서경양돈조합)
가축분뇨 자원화는 양돈농가단계에서 오염유발물질의 배출을 절감시키거나 환경에 맞게 적절히 처리하는 노력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완벽한 처리방법의 부재와 비현실적인 법규나 규칙, 분뇨처리 투자에 소요되는 과다한 비용, 또한 경종농가와의 연계성 미진과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의 해결에 너무 많은 노력이 투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축산에 대한 정부의 과감하고 일관된 지원 및 개선의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 특히 가축분뇨 자원화의 당위성과 유익성을 적극 홍보,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연계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는 한편 친환경축산의 최대 수혜자이며 사회구성원인 소비자의 이해와 협조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를통해 각 주체간의 이해와 결집을 토대로 자원화를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김강희 팀장(농협중앙회 친환경축산팀)
환경부에서 지난 90년부터 사용해 온 ‘축산폐수’라는 용어를 ‘가축분뇨’로 전환, 농림부와 공동으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까지 제정하는 등 정부에서는 자원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7월1일부터 화학비료 보조금을 없애고 유기질비료 공급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의지와 별도로 가는 행정이 이뤄지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다행이 정부에서도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공장형농장’에서 생산된 축분비료를 올해부터 유기농자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가축분뇨가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규제를 풀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쪼록 대국적인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조속히 해소, 가축분뇨가 토양으로 순환돼 지속적인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은 지회장(유기농업협회 천안시지회)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수년전부터 양돈장에서 생산되는 액비를 활용해 왔다. 특별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생산량이나 품질 모든 면에서 화학비료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인삼이나 배추, 담배 재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개인적으로 돼지에게 생리활성화제재를 급여해서 얻어진 가축분뇨를 활용함으로써 더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축분뇨 자체가 훌륭한 자원이 아니라면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경종농가를 통한 가축분뇨의 토양환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액비의 안정성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점을 밝혀두고 싶다. 다시말해 가축분뇨자원화 대책은 축산농가 뿐만아니라 경종농가의 입장에서도 접근, 경종농가가 원하는 품질의 액비를 언제라도 충분하게 공급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