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면서 축발기금 조성액이 줄어들자 앞으로 축산분야 지원에 적지 않은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축산물 수입 관세 전액을 축발기금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여론이 또 다시 비등해지고 있다. 특히 축산분야의 지원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DDA/FTA 협상 결과가 몰고 올 파장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법제화를 통해 축산분야에 축산물 수입관세 전액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축발기금의 신규조성액 중 축산물수입이익금이 지난 96년 2천8백49억원에서 2000년 49억6천1백만원으로 늘어나더니 2001년 쇠고기 수입의 완전 자유화로 2001년 축발기금 조성액이 9억1천6백만원, 2002년 5억7백만원으로 급격히 줄어들다가 분유, 버터, 천연꿀 등에 대한 수입공매로 2004년 21억원까지 늘더니 다시 금년에는 16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축산물 수입에 따른 관세액은 축산물 수입 증가로 최근들어 7천억~8천억원 정도로 늘어나 이중 7% 정도인 7백28억여원만이 축발기금으로 편입되고 나머지는 농특회계로 전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축산물 수입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서 관세 수입액도 늘어나는 만큼 축산물 수입관세액의 전액이 축산분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육용자우생산안정등 특별조치법’을 제정, 쇠고기 수입관세를 육용자우생산자 보급금제도 재원으로 편입, 소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도 이처럼 특별법을 제정, 축산물 수입 관세액이 바로 축산분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호경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전국한우협회장)은 “농특회계로 전입되고 있는 축산물수입 관세액을 축발기금으로 편입해 줄어드는 축발기금을 충당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되면 축산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등급판정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며 축산물 수입관세액의 전액을 반드시 축발기금으로 전입되도록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