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란계 의무자조금 거출 수납기관을 둘러싸고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가 자조금 의무거출금 수납기관에 부화장과 배합사료업체로 하여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한국사료협회(회장 김정호)는 지난 5일 이사회를 열어 배합사료업체에서 자조금을 수납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사료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에는 자조금 거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서울사료가 불참해 앞으로 서울사료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한 사료업체의 CEO는 “설사 채란업계에서 자조금 수납에 반대하는 업체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더라도 할 수 없다”며 불매운동에 별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CEO도 “산란계 사료 시장을 다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매우 강경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심지어 양계협회에 동의서를 보내준 업체 CEO도 “불매운동을 한다기에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줬지만 정말 동의를 하기 때문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란계업계는 “가장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사료업체에서 반대하고 나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축산·사료업계가 공존공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선택해 줄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