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대표 홍하일)는 지난달 26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사진>를 통해 어패류 진료권을 전문성이 결여된 수산질병관리사에게 넘기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한 수의사법개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 9월 9일 이영호 의원 등 17인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 수의사법개정(안)은 수의사법에서 어패류를 제외시키고 있어 결국 수의사로부터 어패류 진료권을 박탈하고 대신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어패류 진료권이 부여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성토하고 있다. 1인 시위에는 6일 현재 41명의 수의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1명당 2시간씩 돌아가며 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는 현재 대한수의사회의 서울시수의사회와 인천시수의사회, 경기도수의사회, 동물병원협의회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모든 수의사들이 한번씩 1인 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