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종합상황실을 마련,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부터 농림부를 비롯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신중식의원과 안병엽의원, 김형오의원, 김낙성의원, 이정일의원 등 여야의원들의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주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박 장관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1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철새가 날아오는 3개월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 예방 우선으로 물샐틈 없는 방역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특히 홍문표의원의 수입돼지고기에서 항생·항균제 다량 검출된데 따른 대응이 미흡하다고 한 지적과 관련, “수입 돼기고기는 모두 수입 통관전에 검사를 실시하는 ‘선검사 후통관’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검사중에 있거나 불합격된 축산물이 국내에 공급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는 다이옥신이나 병원성미생물 등 위해가 큰 경우에만 대외적인 발표를 했지만 앞으로는 항생·항균제 등 잔류물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조일현의원은 농림부와 농협이 농협의 신경분리를 위한 준비를 잘 하고 있냐고 물으면서 경제사업 70%, 신용사업 30%의 구조가 가장 바람직한 모습임을 강조하는 한편 농축협의 진정한 화학적 통합을 통해 축산과 농업이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기갑의원은 축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되게 한 부처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림부에서 이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