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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자조금 조성, 생산부과금 방식 원용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0.12 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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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자조금 수납기관을 놓고 채란업계와 배합사료업체간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란계 자조금은 타 축종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대 박종수 교수는 지난 11일 본지 주최로 개최된 ‘산란계 자조금 추진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계란 자조금은 계란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타 자조금과는 전혀 다른 가축생산물에 자조금 성격의 자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유럽 방식을 원용한 한국형계란자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자조금 조성은 축종과 국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산란계의 경우 집하장에서 거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국내 계란유통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료 매출액에서 일정액의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시 말해 배합사료업체들이 농가들에게 직접 자조금을 수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채란농가들의 동의를 전제로 배합사료 판매액에 일괄적으로 자조금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결국 배합사료업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농가들의 납부 거부에 따른 대납문제나 사료의 이용시점과 대금의 회수시점의 불일치 등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양계산업과 관련 산업 구조상 자조금 거출기관을 사료업체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배합사료업체를 자조금 수납기관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이 같은 방안이 제시됐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