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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관리·이용법률 ‘특별관리지역’ 삭제 될 듯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0.12 15: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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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입법예고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가축분뇨법률안) 가운데 ‘특별관리지역’ 지정 조항이 삭제되는 등 가축사육제한 관련내용이 상당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부와 환경부는 당초 입법예고된 법률(안)의 수정안을 마련, 현재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에 따르면 축산업계의 가장 큰 반발을 샀던 가축분뇨 발생저감 조치와 관련, 입법예고안의 ‘특별관리지역’ 지정 조항을 ‘가축사육의 제한’ 조항으로 변경했다.
이를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지역을 지정, 가축사육 제한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축사이전 경우 유예기간을 당초 입법예고안의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에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법률해석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지만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함께 그 구체적인 지정대상이 법률에 명시돼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서 엄청난 차이로 나타난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때문에 축산업계로서는 이번 수정안이 가축사육제한 부분에 대해 상당수준 완화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더욱이 악취관리법에도 ‘특별관리지역’이 명시돼 있어 기존 가축분뇨법률 입법예고안의 특별관리지역과 연계된 행정의 가능성을 배제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수원 수질환경보전을 명분으로 시·도지사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위험요소’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수정안은 또 ‘적정사육유도 조항’을 ‘축사이전 비용 등의 이전’ 조항으로 바꿔 양분총량제와 관련, 비료함량과 비료공급량이 수요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한 축사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의 지원내용을 보다 구체화 하는 한편 벌칙조항도 다소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부 움직임은 관련 법률의 시행 초창기 축산업계의 충격과 거부감을 줄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환경부는 수정안을 통해 악취에 대한 내용도 새로이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또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