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조 의원이 지난 11일 농림부 소관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종합국감에서도 그냥 지나칠 리 없다. 조 의원은 이날 농지의 축사 시설에 대한 언급으로 축산업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농지에서도 자유롭게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지법개정안을 입법발의한 조 의원은 역시 이날 종합국감에서 최근 5년간 농지를 전용해 축사를 설치한 사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는 농지에서도 자유롭게 축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농지를 굳이 전용하지 않고도 축산업을 할 수 있어 영원히 농지를 보존할 수 있지만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농지를 그 순간 아예 없어지기 때문인 것. 이에 따라 조 의원은 농지는 농지대로 살리면서 동시에 축산업도 할 수 있는 윈-윈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해 눈길을 모았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