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소유자 및 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제 도입과 동물학대 방지 및 실험동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개정안을 마련, 13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반려동물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동물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전자칩을 부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상·시행시기 등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소유동물에게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동반외출시 목줄과 인식표를 부착토록 하는 등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한다. 동물에게 금지되는 행위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시 벌칙을 현행 20만원이하 벌금에서 6월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 한다. 유기동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규모이상의 동물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다. 동물실험시설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윤리위원회를 설치, 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동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반려동물판매업자 및 실험동물생산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농림부령이 정하는 일정연령미만의 반려동물은 판매를 금지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개정안은 지난 94년부터 관계기관·단체의 의견과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되도록 빠른 시일내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 개정안이 확정 공포될 경우 동물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등 준비기간 등을 감안,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김영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