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농지내 축사설치·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 입법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0.17 10:52:40

기사프린트

축산업 생산액이 농업 생산액을 앞지르고 농촌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의 조속한 도입은 물론 농지의 범위 내에 축사시설 설치를 포함시키는 농지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축협을 대표하는 조합장들이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축산발전협의회(회장 이정백·상주축협장)는 지난 14일 강원도 홍천그랜드관광호텔에서 각 도축협협의회장과 중앙회 이사축협장, 품목조합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대국회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석우 축산경제대표와 이정호 상무, 김운철 축기실장, 양승우 축산컨설팅부장 등 농협중앙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농·축산물의 전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축산물의 경우 최종소비 단계인 음식점에서는 아직 원산지 표시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가 둔갑판매에 따른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원산지 표시제가 입법화되어 소비자와 생산자가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에 축사시설 설치를 허용해 농촌경제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한 축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농지에 손쉽게 축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면 축사과밀지역을 외곽으로 이전, 생산비 절감은 물론 환경오염 및 가축질병으로부터 보호받아 깨끗하고 위생적인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 축산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농지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조합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축산경제 대표이사 임기 단축에 대해 현재는 법으로 4년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통합농협법 정신을 살려 반드시 4년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또 “사료사업을 축산전문조직인 축협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경종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 단위농협이 취급하고 있는 사료 등 축산기자재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축협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통합정신을 살려 일선축협 전문성 제고를 위한 축산사업 일원화는 조속히 실천돼야 한다”며 이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축협이 단체행동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특히 일선축협을 계통사료의 대리점화할 필요가 있으며 농협중앙회 업적평가 기준에서 단위농협의 사료취급에 따른 가점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구 축협중앙회가 갖고 있던 축산물전문판매장이 통합이후 농협유통으로 흡수되면서 축산물전문판매라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축산물판매장의 축산경제 이관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송석우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조합원은 조합사업을 전이용하고 회원조합은 중앙회를 전이용하는 것이 바로 협동조합의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협동조합간 협동을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앞으로 우리 축협들이 몇 년을 내다보는 경영목표를 세워 비전을 제시하고 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각 지자체와 조합간 긴밀한 유대강화를 통해 지역내 양축농가들이 최대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정백 회장은 “연초부터 많은 축산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 축협 조합장들이 노력해 왔다”며 “특히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와 농지법 개정은 우리 축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현안인 만큼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홍천=김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