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경기도는 본격적인 철새도래 시기를 맞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11일 도청회의실에서 시·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책협의회<사진>를 개최하는 등 시·군 및 축산관련단체와 협조체제 강화에 들어갔다. 이날 조충희 과장은 “행정과 농·축협 등이 협조체제를 갖춰 방역하는 것과 함께 농가 스스로 차단방역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매일 철저한 소독과 임상관찰, 의심축발생시 신속한 신고 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매개체가 철새 등 야생조류인 점을 감안, 도내 철새도래지인 시화호, 남한강, 임진각에 대한 주기적인 분변 검사와 야생조류에 노출이 심한 닭, 오리농가를 중심으로 유입여부 조기 확인을 위한 혈액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의심축 발생에 대비해 진단키트를 확보하고 축산위생연구소 지소를 중심으로 6개의 긴급질병진단반을 운영키로 했다.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시·군 연구소, 농·축협이 보유한 소독 방체차량을 일제 동원해 과거발생지역과 위험지역을 집중소독하고 농가별 차단방역을 위해 닭·오리농가에 5억원 상당의 소독약품 공급할 계획이다. ■수원=김길호 |